금품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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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 발견될 경우, 퇴직 이후에 이미 받았던 명예퇴직 수당에 대
한 환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금품비리와 관련해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
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당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안에 따라 재직 중에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환수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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