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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야 할 걸레중의 상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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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39회 작성일 12-08-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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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단 해소와 부산교통공사 설립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점, 그럴 경우 정관 제25조제5호 규정에 의하여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조례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2006. 1. 1 이전에 미리 임명되지 못한 관계로 공사 이사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던 점, 공사설치조례나 정관에서 공사 설립에 따른 규정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등으로 공단 사용자들은 공사가 사용할 인사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을 작심으로 공사설립위원회활동기간과 연동해 공단 말기에 서둘러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사 관련 사규들을 개악 일변도로 정비(개정)한 후,  마치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작성하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인 양 위장해 2006. 1. 1 부산교통공사 설립과 동시에 시행하는 모양새를 갖췄던 바 그 과정은 대략 다음 4단계로 구분되어서 파트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단계 : 공단말기에 규정(또는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일체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공단 사용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인사 관련한 사규 전 부분에 걸쳐서 대폭적으로(전문개정) 개악이 시도되었고

 2단계 : 개악된 사규들을 단협 제11조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 승계’라는 궤변으로 승계시킨 한편

 ■  3단계 : 공사설립위원회의 정관 작성과 부산시장의 인가에 편승하여 부산시장의 사규 승인이라는 외피로 위장(현혹)하여

 ■ 4단계 : 공고도 하지 않고 어물쩡 시행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서 2006. 12. 26 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부산지방노동청에 신고

 

  마지막 취업규칙신고의 경우는 2006. 9. 26 임․단협 체결에 따라서 후속으로 취업규칙 관련 사규들을 개정해도 좋다는 ‘포괄동의’를 근거로 그 해 12월 26일에 공사 설립 최초로 취업규칙작성신고를 시도했지만, 이를 수리한 노동청은 취업규칙 작성신고로 심사하지 않고 변경신고사항으로 심사함으로써 공사의 의도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는 부산교통공단에 이어서 법인 설립 관련해서 취업규칙 작성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라 할 근로기준법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한심한 기업으로 또 다시 낙인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갖은 야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인사규정을 비롯한 인사 사규 취업규칙들은 그 후 수 십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내용적 업그레이드한답시고 빨고 또 빨아댔지만 가장 천박하고 가장 더러워진 걸레 중에 상걸레로 변질되어 폐기할 일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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