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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부노38호 구제신청사건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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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07회 작성일 12-09-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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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재임명 사장을 상대로 노사간 단체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질 개연성이 높아 오늘 14:00에 심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던 부산광역시장을 피신청인으로 한 부산2012부노38호 구제신청사건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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