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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시행협의세부사항은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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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00회 작성일 12-11-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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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내용중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제63조의2(퇴직금중간정산) 공사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시행하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라고 개정 잠정합의하였는데

 

 

별도로 협의한 세부사항은 무엇인가요 ??

협의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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