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경찰서 정명시 총경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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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부산교통공사 3호선에서 발생한 전동차간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발생장소가 귀 경찰서 관내인 관계로 귀 경찰서 서장님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들께서 동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등과 사고를 야기한 자들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사고가 워낙에 특수하고 대형인지라 귀 경찰서의 수사력을 총동원하다시피 수사에 매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경찰서의 동 수사상황의 일단들이 간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런 보도에 따르면 귀 경찰서 수사의 초점은 사고발생 당시 사고관련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 중심으로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런 정도로는 승객들이 입은 피해 및 부산시민들의 놀라움이나 국민적 정서에 부족함이 있어 3호선 열차 선로에서 운행 중 멈춰선 전동차에까지 수사력을 넓혀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귀 경찰서의 이런 수사진척상황과 관련해서 저는 동 사건의 직접 관련자는 아니지만 동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의 범법사실과 관련해서 첨부한 서면과 같이 귀 경찰서 지능팀으로부터 고발인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그 수사의 결과를 서장님과 부산지검으로부터 통지받았던 당사자로서 귀 경찰서의 당면한 수사와 관련한 제보를 함과 겸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3호선 사고는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3호선에서 일어난 열차추돌사고 지점이 귀 경찰서의 관할이기는 하지만 그 경영의 주체는 아시다시피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이고, 동 공사는 2006. 1. 1 부산광역시조례(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부산교통권역의 대중교통(주로 지하철 또는 도시철도)을 담당하는 공기업과 더 거슬러 올라가 부산광역시장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령과 동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창설 이래 지금까지 일관되게 허남식 부산시장이 감독기관으로서 동 공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철도안전법령 등 철도와 관련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관계로 귀 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한 수사활동 또한 그에 맞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즉, 동 사고와 관련한 책임관계는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다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이유 또한 없는 것이며, 동 공사의 경영이나 안전 등과 관련해서 적용되고 있는 유관 법령(지방공기업법, 철도안전법,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기타) 등이 귀 경찰서 수사관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형사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응급상황에 대처할 매뉴얼은 공사 사장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번 사고원인의 결정적인 것은 구원전동차 기관사가 구원운전을 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속운전을 했다는 것과 그것을 통제해야 하는 종합관제소 역시 응급상황에 대처할 매뉴얼조차도 없이 사령들 간에 임의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뉴얼 또는 규정이라는 것이 없었으니 사고처리와 관련해서 통일된 룰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룰이 없음은 관련 업무 담당자들 간에 원만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었고, 하물며 그 소통이 원거리에다 지상과 지하 2층 구간에다 열차무선교신 상태가 양호하지도 못한 상태의 1인 기관사에게 처해진 상황은 기관사의 판단만이 유일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점은 추후 별도로 언급하기로 하고, 공사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매뉴얼이 없었던 지점만 언급하자면, 매뉴얼이라고 칭할 만한 공사 규정을 비롯한 제 사규들의 대부분은 공사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이나 부산시장의 승인 없이 결재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고와 관련해서 기관사나 사령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한 것을 탓할 일이 아니라 응급상황에 통일적으로 대처할 매뉴얼이 없는 것과 그런 매뉴얼을 공사 규정으로 만들지 못한 공사 사장부터 탓해야 하고, 공사 설립 이래 수년 동안 그런 쉬운 매뉴얼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허수아비를 수차례 사장으로 임명한 허남식 부산시장을 가장 먼저 탓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들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말아야 합니다. ]
사고 순간부터 바로 동 사고의 1차적 원인자로 지목된 구원전동차 기관사와 종합관제소의 운전사령들은 귀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았던 끝에 동 사건의 처리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공사에서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면을 돌파하려고 안간힘을 쏟으면서 그들의 신분을 직위해제했단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러나 3호선 열차사고가 비록 대형사고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떤 책임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지하철은 원래 2인승무제도로 운영하다가 1998년도에 공기업 구조조정에 편승하여 1인승무제도로 변경하면서 노사간 큰 마찰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부산지역 노 ․ 사 ․ 시민단체간 제2의 사회적 합의를 한 바 있었으며, 동 합의에서 1인승무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 기관사와 운전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호선 전동차 추돌사고는 1인승무제도가 결정적인 원인의 한 축으로 작동된 것이 분명하므로 1인승무 중 발생한 열차추돌사고를 일으킨 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들에게 민 ․ 형사 ․ 직무상 등 어떠한 책임도 물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수사를 하심에 부산지하철 안전의 핵심적인 정비업무와 운전업무가 2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그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먼저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를 통할적으로 관리하는 자이고 공사 사장의 지시는 어떤 때는 규정으로, 어떤 경우는 문서나 구두로, 통신이나 신호로 하달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부산지하철 전동차의 운행은 공사 사장의 지시가 일관되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뤄질 때 비로소 그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 흐름이 끊어지는 순간 열차안전 또한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산지하철 전동차 운행의 지금 상황은 공사 사장의 지시가 하나의 흐름에 의해서 이뤄지지 못하고 여러 부분에서 단절적으로 끊어지면서 억지로 이뤄지고 있는 관계로 철도사고에 대한 개연성은 그 이전의 경우보다 몇 곱절이나 높아져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중에는 대표적으로 전동차 중정비 업무와 전동차 입환운전 업무가 공사가 직접 경영하지 않고 민간부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동차 중정비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입환운전업무를 공사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 부산지하철 전동차의 안전은 이미 실종돼 버렸고 3호선 추돌사고와 같은 철도사고는 어쩌면 필연이었습니다.
[ 수사영역을 제대로 넓히실 요량이시라면 전동차 중정비업무가 김영창 회장의 우진그룹에게 수년간 일관되게 독점적으로 용역계약되어 온 것을 파 보십시오. ]
전동차 정비는 대별하여 중정비와 경정비로 구분되어 있고 경정비는 말 그대로 가벼운 정비분야로써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인 반면 중정비는 무거운 정비분야로 전동차 전체를 분해 해체할 정도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공사는 이렇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을 민간부문에 용역이란 이름으로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이란 관련 업무의 완전한 분리 또는 독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우진그룹에 맡겨놓고 있는 이상 전동차 중정비에 관한 한 우진그룹이 하는 대로 공사는 따를 수밖에 없고 어느 한 부분도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공사는 동 부분의 불법성(위탁 또는 용역으로 위장한 불법한 파견근로)을 노동조합이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동 중정비 용역업무와 외양상 관련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기지창 현장에서조차 관련한 문서 한 장도 발견되지 않는 정도로 완벽합니다.
따라서 전동차 중정비업무는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진그룹의 손아귀가 하기 나름에 맡겨져 있으므로 3038호 전동차의 운행 중 정지된 사고와 관련한 원인을 수사하고자 한다면, 공사 정비창 관계자들을 수사할 일이 아니라 전동차 3038호 중정비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한 우진그룹 김영창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보면 한국표준형이라 했던 4호선 경전철 전동차를 전동차량을 단 한 번도 제작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우진그룹이 어찌 해서 4호선 고무차륜 경전철 전동차량 수주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가격대에 공사와 수의계약으로 맺었는지 그 미스테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허남식 부산시장이 그 당시부터 이번의 철도사고에 이르기까지 연연히 이어진 대단히 튼실한 몸통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귀 경찰서의 관내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철도사고를 계기로 공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면서도 핫바지 사장 뒤에 숨어서 부산시민들의 안전이나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광역자치단체장 3선이라는 일신의 정치적 영달만을 위해서 공사를 사용(私用)해온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준엄한 사법적 철퇴가 내려질 것을 희망합니다.
이에 제가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제기했지만 귀 경찰서로 이관되어져서 유야무야로 수사된 고발사건(사건번호 2012-7406호)을 지금 사건에 병합하여서 다시 수사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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