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태수 공사 사장이 재임명된 지 90일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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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일시 중단되었던 노사간 2012년도 단체교섭도 무난하게 정리돼 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두 건의 대형 지하철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부산시민들은 물론 지하철에 종사하고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아리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건의 사고와 관련해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특이한 것이라면 부산시장이 친히 지하철안전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의 수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과 사건의 종말 자체가 철도안전에 관한 것이고 관련법령과 이에 관한 수사권한을 가진 사법경찰관리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속의 일반사법경찰관리들이 그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공통적인 점은 사건처리의 초동을 그렇게 몰고가다보니 사고를 일어나게 한 근원적인 것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말단 지엽적으로 대단히 미봉으로 흘러갔거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26일 오늘은 지금의 배태수 사장이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허 시장으로부터 재차 임명된 지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90일은 부산시장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임명처분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법률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12-340호에 따라서 공사 사장에 3번이나 응모했던 저는 공사 사장후보자 자격으로 부산시장의 임명처분에 대하여 법률적 이해다툼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로서 2012년도 단체교섭이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이 제척기간을 넘길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법률적 이의를 제기할 수 마지막날인 오늘에야 비로소 행정심판이나마 겨우 제기하였습니다.
다소간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저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어쩌면 생뚱맞은 일이라 치부된다 할지라도 이전에 승소했던 자신감과 함께 당면한 불가사의한 대형사고의 요삼모사 처리 등과 연동하여서 초심대로 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조합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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