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경찰서 수사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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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6 민원인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제기했던 고발사건이 연제경찰서로 이첩되어(사건번호 : 2012-7496호) 수사된 끝에 '공소권 없음'의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동 검찰로부터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처분을 통지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도 2012. 11. 22 부산지하철 3호선에서 고장 중인 전동차를 구원하던 중 전동차끼리 추돌하는 철도사고가 일어나 대량의 부상자가 발생되었고 그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활동이 부산경찰청 및 연제경찰서 수사관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민원인이 제기한 고발사건의 피고발인인 허남식 부산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철도사고를 야기한 부산교통공사를 특별감사해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적법한 조사 및 수사기관들이 조사나 수사활동을 착수도 하기 전에 부산시 소속 감사관들을 대거 투입하여 특별감사를 한 결과 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를 하라는 권고를 공사 사장에게 한 바 있었습니다.
동 철도사고의 원인 등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으로 밝혀지겠지만 사고가 일어난 공사를 특별감사한 부산시장 본인이 어느 누구보다도 져야 할 책임이 가장 막중한 사람임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원인의 일단들은 민원인이 지난 7월에 제기하였지만 연제경찰서 및 부산지검으로부터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고발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이번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는 민원인이 제기했던 고발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사고임은 두 말 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이에 첨부한 것처럼 민원인이 제기했던 고발사건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재수사를 요청드리오니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시어 부산지역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이 무고하게 살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심과 더불어서 '1인승무제도'에 필요한 취업규칙으로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과 1인승무로 인한 안전사고 시 면책합의에도 불구하고 1인승무제로 내몰려진 기관사들이 피고발인 허남식 부산시장을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엄정한 수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고발사건(사건번호 : 연제서 2012-7496)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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