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만골사고시사장은사고대책본부를설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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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복구관리규정
제5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①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의 복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②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부산교통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1. 사고로 인하여 5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2. 기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사고발생 후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전 초기대응반을 설치운영하며, 세부운영계획은 예규에 따른다. <신설 2010.4.19>
제6조(대책본부의 조직 및 임무) ①대책본부의 조직과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②대책본부장은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사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각 반의 반장은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업무를 관장하고 반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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