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 등은 조(수)사가 진행중인 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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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철도사고 조(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부산시(감사관)이 징계하라 마라 할 게재는 전혀 아니올습니다.
그 진위여부는 동 문서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부산시 감사관은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이하 ‘3호선 철도사고)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사고관련자들에 대하여 감사관 이름으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공사 사장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부산시장도 아닌 부산시 감사관이 (특별)감사의 결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왜 그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3호선 철도사고와 관련한 것이고 철도사고에 관한 조사가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활동 또한 연제경찰서 등 사법경찰관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시 소속 감사관이 뜬금없이 개입해 철도사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끝에 특별감사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가관이 아니게 징계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1.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 감사관들이 철도사고 관련 특별감사를 수행했다는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찾아보면 공감법, 지방공기업법,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 정관이나 감사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감사관이 3호선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감사결과와 그 처리의 방법 등 징계요구에 관해서 규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은 제25조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보하는 주체로 시장이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제25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시장은 감사결과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 법령·제도상 등의 모순이 있거나 개선을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의 알림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지적사항별 위법부당 내용과 조치할 사항,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요구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부산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제26조가 준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관련근거로 삼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제2조에서 비로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도 부산시장과 같은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음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공사 인사규정 제71조에서는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징계의 경우는 조사가 끝난 것을 통보받을 때까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징계는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일체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 규정개정의 불비 탓이기도 하겠지만, 3호선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조사권한을 전적으로 가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경우도 당연히 인사규정 제71조를 적(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 공사 인사규정 」제71조(징계의 관리) ①감사원, 부산광역시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종료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 공사 인사규정 제71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2항 각호에서도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 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4. 지난 6월에 실시된 다대선 복공판 특혜납품의혹 관련 부산시 감찰반에 의한 특별조사결과 징계요구에 대한 공사조치의 실례입니다.(첨부문서 2건)
다대선 복공판 특혜납품이 있었다는 동 언론보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감찰총괄담당 외 4명의 조사반을 투입해 2012. 6. 18부터 4일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약정업체와 약정실시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직원을 징계할 것 등을 요구하자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7. 25 공사는 보통징계위를 개최하는 등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긴 하였으나 관할경찰서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경찰수사결과에 따라서 징계양정을 정하기로 하고 그 날로부터 경찰수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일체의 징계절차를 중단했던 바 있었습니다.
사고발생 2주차를 넘기고 있는 지금의 부산시(장)는 유사한 철도사고의 병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부산시(장)의 행정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사고와 관련한 수사활동이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 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조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뜬금없이 특별감사를 이유로 소속 감사관을 투입해 철도사고에 들이대더니 불문곡직하고 이들이 사고 주범들이니 징벌부터 주라고 임원 포함 몇 명을 꼬집어서 동네북 두들기듯이 윽박질렀습니다.
부산시 감사관의 특별감사가 정말이라면 특감결과 발표와 동시에 사법경찰관들은 수사활동을 접어야 할 것이고,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역시 조사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감결과가 발표된 마당에 더군다나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주라고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의 수사와 더 이상의 조사활동은 사족일 뿐이고 국력만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감사관의 특별감사가 거짓이라면 얘기는 많이 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산시 감사관의 특별감사와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들의 수사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고,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활동 또한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꼼수시장의 핫바지 공사사장조차 시 감사관의 요구에 따라서 혐의자들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저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꼼수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불법 부당하게 이뤄진 시 소속 감사관에 의한 특감은 관련근거로나 여러 정황상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특감이 거짓인 이상 특감의 결과 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는 철도사고 혐의자들에 대한 징계요구 또한 거짓에 바탕한 허위의 것이므로 철도사고를 빙자하여 님들의 허위와 거짓이 더 이상의 생사람들을 잡지 않도록 결자해지로 빨리 거둬들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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