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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 공사 및 부산시 공무원 출신 사용자(사장과 기획본부장)들을 공사 설립 이래 당시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의 동의나 의견을 들어 그 동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고발했으나,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서 검찰로 송치된 결과 이전의 경우처럼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그것을 처벌할 벌칙규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처럼 각호의 사항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던 것이 2007. 1. 26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악되면서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벌을 줄 수 없다는 처분을 받긴 했지만, 민사적으로나 노사관계 측면으로 갈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청이나 검찰에서 벌칙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부산교통공사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제93조 각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취업규칙’(각종 이름의 규정이나 시행내규, 예규, 지침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77호, 2012.7.31 개정)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관계법령 및 공사 단체협약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가 이뤄지 않은 불완전하고 부당한 '취업규칙'이라는 것과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의 연속된 직무태만 및 근로기준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범죄가 현재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의 취업규칙(공사가 규정의 일종으로 제정한 용어 ‘취업규칙’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지방공기업법, 공사설치조례, 공사 정관 제25조 ․ 제39조 ․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사장이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고 이사회의 심의 ․ 의결(중요한 규정으로만 한정한 것은 잘못)과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제정하였어야 했으나, 첨부한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사가 설립되기 전 공사 사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서 설치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작성(심의의결)하여서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취업규칙 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부산교통공사 ‘사용자(근로기준밥 제2조제2호)’가 아닌 자가 만든 무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하고 있는 ‘취업규칙’으로써 공사 설립 이래 지금까지 공사 직원들의 인사사항을 주로 규율해 오기는 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한 ‘취업규칙’(인사규정)이라 할 것이고, 무효한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뤄진 직위해제 ․ 징계처분 ․ 직권면직 등 공사 직원의 신분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또한 무효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설립 이래 수년간 직원들을 규율하는 장치로 군림해왔던 것은 우선 우리 모두가 동 ‘취업규칙’의 제정과정이나 내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했고, 설령 개인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공사를 상대로 싸워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개인이라도 공사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한 법적으로 쟁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등의 이유로 공사의 무효한 ’취업규칙‘(인사규정)은 지금껏 직원들을 닦달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설립 이래 지금까지 공사로부터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신 분들은 조합원 여부를 떠나서 저(010-2631-7466)나 노동조합(지부)으로 연락주시면 당하신 불이익을 타개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2012. 1. 1 자 임명이 취소되었던 배태수 사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으신 분이나, 이번 3호선 철도사고와 관련해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당할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들은 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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