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는 하면서 특별감사결과는 왜 공개하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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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민원( 61163번, ‘3호선 열차사고 몸통 주제에 그러시면 곤란합니다.’)에 대한 답변에서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에 대한 부산시 감사관들의 부산교통공사 특별감사 수행과 관련한 근거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을 들면서 그런 특별감사의 결과로써 부산시 감사관들이 공사 임직원들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답변이 사실이라면 부산시 감사관과 감사관들에게 특별감사를 하도록 지시한 꼼수시장 모두 큰 철도사고를 빙자하여서 크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 관련근거로 드신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적용의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이하 ‘규칙’)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사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라는 이유로 부산시 행정감사를 수감해야 할 대상기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산교통공사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하는 기관(임원으로서 상임감사)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고 동 상임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절차를 거쳐 부산시장이 3명이나 임명해 온 터였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역 부산환경공단이나 시설공단 등 지방공기업처럼 상임감사가 존재하지 않고 부산시 소속의 감사관 등이 비상임으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경우라면 부산시의 답변처럼 동 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규칙의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이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의 경우는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171조의 규정이 유일한데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만을 지칭하고 있지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아니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은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포함)이 당해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것을 정한 것이므로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을 적용할 경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산시는 따로 정한 법률(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산교통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부산교통공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지방공기업법」 등의 경우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59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 감사의 직무는 공사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부산교통공사 정관은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 행정부시장(김구현)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서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을 작성할 당시 김구현 행정부시장이 공사 초대 사장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정관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행하게도 부산교통공사 정관은 그 작성주체들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불안전한 것입니다.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부칙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불안전한 정관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부산교통공사 정관으로 대접받아온 것을 감안할 경우 부산교통공사 감사는 정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전적으로 감사하는 자임은 분명합니다.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적용의 경우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규정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장의 임명처분에 따라서 자체 감사기구를 두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므로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부산교통공사 감사의 감사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산시장은 2005. 12. 29 교통기획과-12859호 문서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작성한 부산교통공사 감사규정(시행내규 포함)을 승인했던 바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부산시 감사관들이 수행했다고 하는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규정 」제5조(
감사의 종류) ①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와 일상감사로 구분한다.③특별감사의 대상 및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감사규정시행내규
」제7조(특별감사) ①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실시한다.1. 특정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3. 사장 또는 이사회가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4. 감사가 지시하는 사항
5. 공사의 업무와 직원에 관련된 진정 또는 민원사항
6. 기타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진정 또는 민원사항은 주소, 성명 등 신원이 확실한 민원인이 제출한 사안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과는 별개로 꼼수시장님의 의도대로 특별감사의 결과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주고자 하는 것 등이 필요했다면 부산교통공사 감사가 그런 특별감사를 수행했어야 했고, 감사 역량상이나 감사업무상 부산시 감사관 등의 도움이 필요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사 감사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경우 비로소 부산시 감사관이 동 사고 관련한 감사업무 협조차 투입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 남는 의문점입니다.
하나, 답변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할 정도라고 한다면 특별감사의 결과는 이미 해당기관인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통보했을 터인데 ,그렇다면 동 결과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행정안전부나 부산시 감사관 소관으로 감사했던 다른 감사들의 경우처럼 부산시와 공사는 시보나 홈페이지 등에 왜 공개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 부산교통공사 감사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가 동조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사 각부서의 장이나 승무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지체없이 보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산교통공사 감사는 정황상 부산시 감사관에 앞서서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 감사관들의 감사 착수에 앞서서 왜 자체적으로 특별감사활동을 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감사규정」제25조(사고 등 보고) 본사 각부서의 장 및 현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항
2.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항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기타의 물품 망실 또는 훼손
5. 기타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하나, 3호선 전동차 추돌사고 관련 형사적 책임을 묻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활동이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과 다르게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활동이 필요한데도 부산교통공사 감사는 아무런 감사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산시 소속 감사관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액의 연봉을 줘가면서까지 부산교통공사 경영이나 안전에 아무런 식견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부산교통공사 감사로 앉혀서 무위도식하게 할 하등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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