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노사합의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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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체결한 단체협약 행정조치사항 제 4항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부흥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추가설치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2013년부터만 6세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영육아 보육비를 지급한다.
단, 직장보육시설 이용직원, 휴직자(육아휴직 및 업무상휴직 제외)는 제외하고
사내부부는 1인에게만 지급한다.를
2012년 11월 2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수정의결하더니
2012년 12월 13일 복지후생규정이
영유아보육비 관련 적용례 제9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정부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시행 전까지 적용한다.로 급기야 수정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무소불위의 이사님들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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