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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철도사고 관련 민원에 대한 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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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10회 작성일 12-1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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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민원 :  3호선 열차사고 몸통주제에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 2012. 12. 4 교통정책과 담당자(김경미) 답변내용]

  ◦ 부산도시철도 발전과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본 건에 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3호선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된 부산교통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우리시 감사관실에서 징계 요구한 사항입니다.

 

 

12/5 민원 : 징계요구는 하면서 특별감사결과는 왜 공개하지 않으십니까?

 

   [ 2012. 12. 12 조사담당관 담당자(김필한) 답변내용]

  1. 우리시에 깊은 애정과 염려를 해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위 사고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교통공사 정관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公社 자체 감사기구에서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우리시에서 지방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습니다.

   - 2012. 12. 4일자 우리시 교통국에서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은 내용임

   ○ 금번, 특별조사 결과는 우리시에서 주요 언론(2012.11.28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도언론 : 2012.11.29부터 KBS-TV, MBC-TV, 국제신문, 부산일보 등

   ○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

 

 

12/6 민원  :  징계요구 등은 조(수)사가 진행중인 한 불가합니다.

 

    [ 2012. 12. 13 조사담당관 담당자(김필한) 답변내용] 

  1. 우리시에 깊은 애정과 염려를 해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위 사고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3 . 특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부산시 행정감사규칙 제25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명의로 부산교통공사에 적법하게 통보 하였습니다.

  4. 징계절차의 진행여부에 대하여는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개시 상황을 감안하여 부산교통공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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