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이게 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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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
연차수당은 1/1 ~ 12/31 근무로 발생하여 이듬해 지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2년에는 11년도 근무로 발생한 것을 11월에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노조간부 한 분이 <우리가 1년을 당겨받는 것 > 이라하여
몇몇 직원간에 얘기해보니 < 진짜루 ? > 이런 반응입니다 .
1. 가령 , 올해 입사한 직원은 내년이 11월에 처음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2. 올 11월에 받은 것은 <전년도 발생분 - 사용일수 = 잔여일수> 아닌가요 ?
3. 12년도 연차발생분은 12년 12/1 ~ 13년 11/31 동안 사용일수 차감하고
13년 11월 월급날 받는 것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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