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답변에 대한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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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조직체계도(요약) ]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 및 부산시 감사관실 특별감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부산시는 교통정책과와 감사관 및 조사담당관실에서 교대로 답변하면서 ‘감사’와 ‘조사’란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긴 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다.
첫째,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와 관련해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특별감사’가 아니라 ‘특별조사’였다는 것이고
둘째, 부산시 감사관실(조사담당관) ‘특별조사’는 공사 자체감사기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라서 실시되었다는 것과
셋째, 동 ‘특별조사’의 결과는 부산시 행정감사규칙 제25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 사장에게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넷째, ‘특별조사’의 결과 시장이 공사 사장에게 징계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진행여부는 공사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 ‘특별감사’가 아닌 ‘특별조사’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 ‘(특별)감사’가 아니라 ‘(특별)조사’라고 한다면 그 (특별)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11. 22 오전에 발생한 3호선 전동차 추돌사고에 관한 것이고 동 3호선 전동차 추돌사고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철도사고’ 인 것이다.
철도사고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소속의 조사 전문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전적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동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기왕에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따라서 부산시가 감사관실 조사담당관들을 대거 투입하여 3호선 철도사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었으며, 설령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서 철도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했을지라도 넷째 경우처럼 판단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특별조사’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화급하게 서둘러서 한 ‘특별조사’의 결과(징계요구)라 할지라도 그것의 처리는 어차피 수사나 조사가 완결될 때까지 중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산시나 꼼수시장은 어쨌든 ‘소기의 성과’(도마뱀 꼬리 잘라서 지 몸통 살리기)를 바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한 관련근거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시 감사관실 소속 조사담당관이 수행한 ‘특별조사’ 수행업무에 적용하기는 맞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 또한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이 아닌 조사담당관이 수행하는 ‘특별조사’ 사항에 끌어다 쓰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따라서 꼼수시장이 소속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를 ‘특별히’ 조사하게 한 것은 남의 젯상에 숟가락 만 들고 덤비는 꼴불견이자, 꼼수시장이 잉어 잡자고 낚싯대 들고 산에 올라간 격이다.
□ 조사결과를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단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만을 위해서라면 ‘감사’사항이 아닌 ‘(특별)조사’사항을 부산광역시행정감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 사장에게 통보해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으며,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임명한 공사 감사에게 맡겨서 공사 감사가 수행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특별조사’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고 해서 투명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특별한’ 조사결과도 다른 ‘특별하지 않은’ 조사결과의 경우처럼 처리했을 때 비로소 공개의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고 언론도 그런 원칙을 보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다 무시하고 언론에 공개부터 했던 데는 3호선 철도사고로 인한 시민적 비난이나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언론호도용 뭔가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 ‘특별조사’의 결과 시장이 공사 사장에게 징계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진행여부는 공사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면서도 왜 무리수를 저질렀던가?
더군다나 공사에는 자체적으로 시 감사관(조사담당관)에서 수행했다는 업무(사고관련자들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양형의 징계를 주기 위한 요식적 사전적 절차)를 수행할 자체감사기구가 존재하고 있었다.
부산시 답변처럼 ‘특별조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서 이뤄진 것이라 한다면, 꼼수시장이나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특별조사‘를 수행한 시 감사관실 조사담당관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조금만 이해했다고 한다면, 막말 같은 답변이나 망나니 같은 짓은 감히 못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꼼수시장이나 시 소속 감사관실 조사담당관들은 조사업무 수행에 근거로 삼았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아닌 ‘조사’업무에 동 법령과 시 규칙을 마음대로 끌어다 쓴 셈이고, 뭐니뭐니해도 꼼수시장은 2012. 5. 12 임명했던 박삼석 공사 감사가 철도사고에 즈음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서 감사 또는 조사기능을 수행할 아무런 자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사 감사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말았다.
■ 부산광역시 3선 꼼수시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하나 같이 다 반대를 했고 그런 반대행위는 자치단체장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의 이름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중심에 지금의 허남식 꼼수시장이 동 협의회 의장(2008년 10 월부터 2011년 8월까지)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막는 선봉장이었다.
동 법률안이 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제정되어 감사원감사와 대별되는 공공감사로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법률로써 안착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부산광역시 허남식 꼼수시장의 사례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꼼수시장의 부산시는 산하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감사기능의 발동과 관련해서 답변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부산시는 공사 자체감사기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한으로 제 개정한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공사 감사나 부산시 감사관이나 꼼수시장이 임명한 것은 같지만, 공사 감사는 시장이나 공사 사장과 독립된 기관인 반면 시 감사관(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은 시장의 보좌기관이다,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 근거법령이 다르듯이 동 감사들이 수행하는 업무 또한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공사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감사관실 조사담당관들이 수행했다는 ‘특별조사’에 해당하는 ‘복무감사’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동 ‘복무감사’는 공사 감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반면에 시 조사담당관이 수행한 ‘특별조사’는 꼼수시장의 불호령지시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써 감사관실이나 조사담당관실의 독자적인 판단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특별조사’업무나 조사의 결과는 꼼수시장의 복심을 배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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