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임명처분) 직권취소는 지금 바로 하면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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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사건번호 2012-0023909) 참가인이나 대리인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곳곳에서 예산담당관-9945호(2012. 7. 23, 제목 : 부산교통공사 사장임명처분 취소 통보)를 근거로 배태수에 대한 공사 사장 임명처분 취소를 부산시장의 직권에 의한 취소임을 누누이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쟁송 중일 경우의 직권취소는 행정심판법과는 다르게 행정소송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태수 사장에 대한 직권취소의 주장은 지금이 바로 딱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단순하게 시기만 가지고 부산지방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것을 이유로 부산시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직권취소라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으며, 부산교통공사나 배태수 및 그 대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바로 지금이 부산시장이 배태수에 대한 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최적기라 할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공사 정관 제13조 및 행정심판법 제25조제1항 규정 등에 의하여 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사와 배태수 및 그들 대리인이 노래하다시피 주장하고 있는 대로 배태수에 대한 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그런 사실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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