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부산시는 3호선 철도사고에 관한 부산시(조사담당관) 특별조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부산시 행정감사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 했으므로, 2012. 12. 2 부산시장이 조사담당관-13175호로 공사 사장에게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를 지시했다면, 그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서 했던 것이므로 부산시장은 공사 사장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에도 동시에 그런 특별조사결과 처분요구사실관계를 보고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것처럼 부산시장은 감사원에 보고하지 않고 공사 사장에게만 불법 부당하게 처분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부산시장은 자체감사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특별조사(복무감사)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부산시(시장을 비롯한 조사담당관들)은 그런 위법한 사실관계를 늦게서야 인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별조사 결과 처분요구 사실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행정안전부를 경우하여서 감사원에 보고하지 못할 리 없었기 때문이고, 아니면 부산시 스스로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부산시(조사담당관) 특별조사결과를 바로 감사원에 보고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공공감사법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척해서 한 운영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등이 그랬고, 지금 공모중인 운영이사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이 그렇고, 3호선 사고관련 혐의자들이라며 공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의결 등 처분을 요구한 것이 그렇고, 지금 공사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일들 모두는 감독기관이기는 해도 3호선 철도사고 관련 아무 것도 행사할 수 없는 부산시장(조사담당관)이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여서 벌인 범죄행각의 결과물들이라 할 것이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