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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사는 감사(甘死)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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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14회 작성일 13-01-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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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의 요구에 쫓아서 촉발되어진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에 대한 개망나니 미봉책동은 임원 문책에 이어서 관련 직원들을 징계요구하는 것으로 그 막을 접으려 하고 있다.

3호선전동차 추돌사고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엄연한 철도사고였고 동법에 따라서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전문적으로 그 원인분석 등을 위한 조사활동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음에 따라서 그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법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1998. 12 29 체결한 보충협약 사항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관련자들 몇 명이 지목되는가 싶더니 문책이다 징계다 하면서 철도사고 국면을 개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왜들 이러는가?

왜들 이렇게 경거망동 무리수들을 두고 있는가?

사규 위반으로 징계를 한다면서 왜 법들은 안중에도 두질 않는가?

그렇다.

너희는 평소에 의례히 했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을 따름이다.

 

너희는 부산시(조사담당관)의 무소불위를 막아내지 않았다.

 

2012. 11. 22. 08:30경 3호선에서 고장열차 구원 중 전동차끼리 추돌하는 철도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조사하겠다면서 난입한 부산시 특별조사반(반장 : 박종문, 반원: 송유장, 김택준, 김필한, 한정국, 김경언, 조구공, 김동중)의 준동을 팔짱 낀 채 마냥 바라보고만 있었을 뿐 그들 역할이 너희가 의당 해야 할 직무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부산시장이 방방거리는데, 감독기관 조사관들이 알아서 어련히 하는 일인데, 시 행정감사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너흰들 별 수 있겠는가 자위할 뿐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시 조사담당관-13175호의 집행이었다.

 

부산시장은 조사담당관들의 특별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사고 관련자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여 징계양정을 정해서 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응분의 조치를 할 것과 그 이행결과를 2013. 2. 15까지 보고하라고 조사담당관-13175호(2012. 12. 12)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사 사장은 정관이나 규정상 부산시장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대로 다 집행할 수가 없었던지라, 부산시장의 요구에 덧칠을 하기 위해 너희가 나서 부산시 특별조사반들이 한 조사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보니 부산시 조사반들이 들었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저해하는 짓이자 자체감사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감사실-73호(2013.1.8)의 징계의결요구서

 

부산교통공사

수신자 : 보통징계위원장, 고등징계위원장

제 목 : 징계의결요구

부산시 조사담당관-13175(2012.12.2), 감사실-62(2012.1.7)호 및 인사규정 제64조에 의거 위규직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인적사항 및 위규사실

1. 전기2급 반**(현총무팀, 직위해제) 부산시지적내용(③④⑤⑥) 징계양장(경징계)

2. 운전2급 유**(현총무팀, 직위해제, 경찰입건) 부산시지적내용(③⑥) 징계양장(중징계)

3. 운전3급 최**(종합관제소, 경찰입건) 부산시 지적내용(③⑥) 징계양장(경징계)

4. 운전4급 이**(종합관제소, 경찰입건) 부산시 지적내용(③) 징계양장(중징계)

5. 운전4급 김**(종합관제소, 경찰입건) 부산시 지적내용(③) 징계양장(경징계)

6. 운전2급 홍**(대저승무사업소) 부산시 지적내용(②④) 징계양장(경징계)

7. 운전3급 박**(현총무팀, 직위해제) 부산시 지적내용②) 징계양장(경징계)

8. 운전3급 박**(대저승무사업소) 부산시 지적내용(②) 징계양장(경징계)

9. 운전6급 김**(현총무팀, 직위해제) 부산시 지적내용(②) 징계양장(중징계)

10. 운전7급 박**(대저승무사업소) 부산시 지적내용(②) 징계양장(경징계)

11. 기계5급 오**(대저차량사업소) 부산시 지적내용(①) 징계양장(경징계)

부산교통공사 사장

감사담당 서남철/ 감사윤리부장 박원조/ 감사실장(전결, 01/08) 나기용/

협조 최정수(기술부장)

시행 감사실-73(2013. 01.08)

전화 : 051-640-7610/ 전송 : 051-640-7616/ nomu7188@humetro.busan.kr

 

오 통제라!

인사규정 제64조 규정에 의거 위규직원에 대한 징계를 감시실장 이름으로 하면서 그 인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부산교통공사는 참으로 위대한 부산지역 초일류공기업이도다.

공사 경험이나 식견이 없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장이 해야 할 것을 공사 감사가 대신해도 시원찮은 판에 규정이고 나발이고 없이 공사 사장을 대신해서 공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계신 공사 감사실장은 공사 직원이 아니라 능히 공사 사장이시도다.

 

[ 부산시(조사담당관)가 지적은 했지만 소명하지 못한 내용 : 공사 감사(감사실장 전결로)가 집행기관(기술부장)의 협조를 받아서 밑에다 위규사실을 붙이기는 했지만 부산시(조사담당관) 지적사항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기는 마차가지다. ]

  ① 고장 ․ 정차사고 전동차 정비 소흘

  ② 기관사 안전수칙 등 미준수로 추돌사고 발생

  ③ 열차 사고시 종합관계 대응 및 운영 부적정

  ④ 철도 시설 ․ 차량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부적정

  ⑤ 열차추돌 사고수습 및 비상대응 지연

  ⑥ 종합관계소 직원의 복무기강 해이

 

시사하는 점

 

어떤 잘못이 있어 그것을 징벌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것을 심판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최소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적인 소양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징벌을 요구하는 단계는 그 심판의 최종적인 것이므로 그 자체로써 완결형태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실-73호의 징계의결요구는 부산시 조사담당관-13175호 처분요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자의 경우도 공사 직원들을 징벌할 만한 완결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후자의 경우도 자체적이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공사 감사만으로 다 감당해내지 못하고 동 철도사고와 연관된 집행기관인 기술부장(최정수)으로부터 협조까지 받아서 만들어진 합작품이다.

따라서 3호선 철도사고와 관련한 특별조사에 이은 징계요구는 부산시 조사담당관과 공사 감사 간에 중복적인 감사와 공사 일부 집행기관과의 공조 속에서 이뤄진 고육지책의 산물로써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그 자체적으로는 징계요구를 할 만한 수순이 못 된다는 점이다.

즉, 3호선 철도사고가 아무리 중하다 해도 단체협약과 보충협약(1998. 12. 19 체결)을 거론치 않더라도 부산시든 공사든 적용 법령이나 공사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는 공사 직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해당 징계요구는 어거지 내지는 엉터리요구라는 것이다.

□ 공공감사법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감사규정 제7조(직무의 독립원칙) 감사는 공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규정 제26조(문서의 명의 등) ①이 규정에 의한 감사직무와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다만, 규정의 적용 또는 시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의 명의로 시행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감사규정」의 현주소

 

부산시장으로부터 사장과 다르게 임명된 감사가 공공감사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감사규정을 만드는 것부터가 달라졌어야 했다.

감사가 수행할 감사직무의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정한 것이 감사규정이라고 한다면 동 감사규정은 사장이 만들어서는 곤란하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감사규정은 오로지 감사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시장(공공감사법 제정취지에 따르면 감사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조금은 제대로 된 감사기능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규정은 공사 창립 당시 만들어지면서 부산시(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주제넘게 만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뒤 두 차례 개정될 때는 공사 사장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나 시장 승인을 얻지도 않고 혼자 마음 내키는 대로 개정했다.

심지어 감사규정시행내규조차도 공사 사장이 만들어 준 것에 따라서 감사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무슨 놈의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었겠는가!

 

부산교통공사에는 감사가 없다.

 

부산교통공단이 해소되고 부산교통공사가 창립된 지 7년 세월이고 공공감사법이 제정된 지 3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공사 감사는 공단시절에 머물러 있고, 감사라고 낙점되는 인물들마다 다 하나같이 자신의 자리보전이나 임명권자인 부산시장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임명되는 정치적 백수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감사를 보조하는 감사인들 또한 감사인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소양보다 다른 무엇으로 발탁되거나 하는 직무들 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직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보다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감사완장이나 차고 불법 부당하게 직원복무를 단속하는 것에 더 길들여져 있었고, 이번 사건처럼 직원들 잘못을 벌주겠다며 징계요구를 사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조차도 서슴치 않고 해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감사로서 자기 본문조차도 모르고 감독기관인 부산시 감사(조사)기능에 파묻히기를 더 선호하고 있고, 부산시 또한 공공감사법보다 부산시 행정감사규칙을 더 우선하고 있는 한 공사에는 더 이상 자체적으로 감사를 상임으로 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번 사고에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교훈 1호는 『부산교통공사는 (상임)감사가 없어야 산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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