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답변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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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동 조례에서는 공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운영규정(부산시장 제정) 제4조제4호에서 공사규정 제정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사항에 반합니다.
1. 부산교통공사정관(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제정) 부칙 제2항의 규정도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반합니다.
1. 부산시(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인사규정)’을 작성할 수 있는 부산교통공사 사용자가 아니었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이 부산교통공사 사장공모에 응모함으로써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는 2005. 11. 23 이후부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김구현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을 퇴직하고 난 이후는 그 기능이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의 간사가 부산교통공사 제 규정 승인신청 등 위원장이 해야 할 사항을 대결하였지만 이는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제3항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1. 2005. 12. 27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은 제 규정 제정(안)에 대해서 그 방법을 결정한 것이지 제 규정을 작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결과 설립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제 규정 원본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1. 취업규칙(인사규정)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자 한 주체는 부산교통공단 이사장이었지 부산교통공사 사장이나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으로부터 2006. 1. 1 이전에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이사회 구성은 2006. 1. 19 이후에 이뤄져 1. 20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지만 정관 제25조제5호 규정에 의하여 인사규정 등 공사 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진 바 없었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정관 제41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장에게 인사규정 승인을 신청했던 바 없었고 부산시장도 공사 사장에게 인사규정 제정을 승인했던 바 없었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가 사용할 인사규정을 포함한 제 규정의 시행공포(알림)는 부산교통공사(사장 김구현)가 하지 않고 부산교통공단(이사장 이향렬)이 2005. 12. 30 법제-000284호로 하였습니다.
1. 2006. 1. 1 설립된 부산교통공사는 제 규정 제정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도 한 바가 없었으며, 2006. 1. 23 노무-000214호(제목 :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로 인사규정 등 제 규정의 승계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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