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인사규정은 걸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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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은 부산시(공사설립위원회)에 의해서
7년 전에 용도폐기된 25년차 걸레입니다. 』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장, 단체협약 제9조의2, 정관 제25조, 제39조,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사장이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제 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한다는 공문을 몇 번 보낸 끝에 공단이 해소되기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 2005. 12. 22 에 주체도 모호한 도깨비가 일방적으로 왕창 전문을 개악시키고는 그 개악된 것을 공사설립위원회로 넘겨서 공사설립위원회가 작성한 것처럼 위장해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부산시장이 승인하는 모양새를 갖추고는 공단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되었단 이유로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들도 단체협약 제11조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처럼 꾸밀 수 있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장, 단체협약 제9조의2, 정관 제25조, 제39조,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사장이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제 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한다는 공문을 몇 번 보낸 끝에 공단이 해소되기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 2005. 12. 22 에 주체도 모호한 도깨비가 일방적으로 왕창 전문을 개악시키고는 그 개악된 것을 공사설립위원회로 넘겨서 공사설립위원회가 작성한 것처럼 위장해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부산시장이 승인하는 모양새를 갖추고는 공단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되었단 이유로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들도 단체협약 제11조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처럼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설치조례와 정관의 관련한 내용이 변동되지 않았던 한 몇 년 세월이 흘렀다 하여 아닌 것이 진짜처럼 바뀔 수야 없었습니다. 고용이 승계되듯이 취업규칙(인사규정)이 승계되어야 할 판에 위원장이 부재했던 부산시 공사설립위원회가 주제넘게 개입해서는 승계되는 그 가운데를 잘라버렸으니 20여 년 간 도도하게 운용되어왔던 공단 인사규정(규정 제490호)은 졸지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레를 가지고 특별감사를 빙자하여 공사 직원들에게 벌을 주라 으름장 놓으시니 참으로 딱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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