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기반했던 증거자료(범죄경력조사의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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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부산시장)은 심판청구참가 대리인을 통해서 공사 임원(사장)대상자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했던 결과에 바탕해서 배태수 사장 후보자를 최고득점자로서 정당하게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관련한 근거를 찾아서 살펴보니 동 범죄경력조회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공사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변별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임원 임명행위가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불법한 일은 오래전에서부터 두 기관 관련담당자들간에 비밀리에 암묵적으로 추진돼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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