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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인사규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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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11회 작성일 13-01-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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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게 전문개정된 공단 인사규정이 승계되었을 뿐입니다. ]


『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지하철에 관한 부산시정이 하루빨리 법치행정으로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


 저의 몇 차례 민원에 대해서 님들은 결론적으로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에 따라서 할 사안이라 답변하시었습니다. 그러나 님들께서 일컫는 공사 인사규정은 공무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지라 잘 모르실지 모르시겠지만 근로자들에게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제93조 등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받은 연후에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2006. 1. 1 설립된 법인인 관계로 근로기준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위임)에게 신고하여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법령 위반여부 등을 심사받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던 적이 있었으나, 부산청에서는 공사가 신고했거나 진술한 여러 가지 정황을 두고 판단한 끝에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취업규칙 작성과 미신고)여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함으로써 부산교통공사는 2006. 1. 1 공사 설립을 이유로 취업규칙을 새로이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고 개정신고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었던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첨부한 노무-000284호(2006. 1. 23,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요청), 노무-004012호(2006. 12. 26, 취업규칙신고), 취업규칙심사보고서(2007. 1. 15), 취업규칙신고현황(2006년 이후), 근로개선지도1과-22278호(2012. 10. 12,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참고하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님들께서 일컬으신 인사규정은  2006. 1. 1 부산교통공사 설립에 즈음하여 부산시 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김구현)가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및 부산교통공단 정관 제4조, 제29조와 동 위원회가 작성했다는 정관 제25조, 제39조 등을 무시하면서까지 부당하게 개입해 만든다고는 했지만, 신설 공사(사장 김구현)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산지방노동청도 그것을 제정된 공사 취업규칙으로 보지 않았에, 님들이 공사 인사규정을 금지옥엽으로 고집하고 있는 한 동 인사규정은 언젠가는 고용노동부, 법원, 노동위원회 등 제3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무효한 취업규칙으로 판결되거나 변경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님들은 공사 인사규정을 운운할 게재가 아니라, 님들 스스로 공사에 대한 감독기관이자 지금의 공사 인사규정을 이 지경으로 만드신 장본인으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늦었지만 공사 사장이 근로기준법과 공사정관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인사규정(‘취업규칙’)부터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 화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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