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
1년 전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행을 강행하셨던 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동 임명처분을 취소당하는 수모를 당하시고도 국가적으로나, 부산지역 사회적으로나, 부산시정(市政)과 시의회 체통으로나, 부산교통공사 경영상으로나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다시 또 부산교통공사 사장공모에 응모해 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공사 사장 임면권을 쥔 피고 부산시장이 님을 애지중지하니 지당한 결과 어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당사자였던 저는 그런 피고 부산시장의 오만한 처사를 수용할 수 없어 님에 대한 공사 사장 재차 임명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님께서는 심판의 재결사항이 경우에 따라 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사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삼아 심판의 참가인으로 신청하고 계신 중입니다.
이에 몇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11. 22 3호선에서 발생한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와 관련한 연동사항입니다. 동 사고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일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는 동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피고 부산시장이 동 철도사고 관련 소속 감사관실 조사담당관들에게 지시하여 불법 부당하게 이뤄진 특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보한 대로 공사 관계자들에게 직위해제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강행하고 계신 것은, 공사 사장 지위에 대한 다툼이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님에게는 온당한 것이 아니므로 동 처분들을 지금 심판의 재결결과가 있기까지 유보하시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부산시장의 통보에 따른 징계조치로 나아가면서 공사 설립당시부터 공사 사규로써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인사규정(별첨) 제47조를 들어서 사고혐의자로 몬 공사 관계자들에게 처분하신 직위해제처분 등은 원상복구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앞으로 10일 이내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저는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판결의 원고당사자이자 진행 중인 행정심판사건의 청구인 당사자로서 심판참가신청인이신 님을 상대로 그런 부당한 인사권행사를 막기 위하여 공사 사장으로서 직무를 정지시킬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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