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족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한 지붕(임원추천위규정) 두 가족(규정 제284호, 규정 제343호)
□ 법원판결(2012구합127, 2012.7.13 선고)
『 이 사건 운영규정은 중요한 규정으로서 적어도 임원후보의 자격요건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개정 운영규정 중 변경된 임원후보의 자격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강구해야 할 대비책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부산광역시장)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2. 8. 2 법원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판결에 따라서 공사 사장임명처분을 취소했던 것처럼 공사에서도 법원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1. 그 첫 번째는 법원판결을 제대로 해석해서 확정판결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함
1. 사장임명처분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과 배태수 공사 사장 재직 기간 동안 한 사장 직무행위들의 효력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판단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판단.
1. 그 중에서 법원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원인을 보정하는 행위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수
□ 사규관리규정에 따른 판단
패소원인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판결에서 말하는 2011. 3. 22 개정 운영규정(규정 제284호)인 것이고, 공석중인 후임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우선적 처리가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1. 이 법원판결은 사규관리규정 제20조(유지관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여건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므로 동 운영규정 운용팀장(총무팀장)은 법원판결에 상응한 관련 규정에 대한 보정작업에 착수하였어야 했고
1. 그 일환으로써 제3장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정폐지(안)을 입안하여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장의 결재로써 확정했어야 했고
1. 운영규정이 ‘중요한 규정’인 것으로 확인된 이상 정관을 비롯한 공사 각종 사규에서 ‘중요한 규정’이라 명명하고 있는 것에 동 운영규정을 포함시키기 위한 정관 개정 및 사규 개정작업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어야 했고
1. 그런 연후에 동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에 따라서 개정되어진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운영규정 유지를 위한 작업을 해가면 되었습니다.
□ 후속조치와 이사회 의결사항
1. 피고(부산시) : 사장임명처분 취소
피고의 공사 사장임명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법원에서 강제로 취소해달라는) 대로 법원이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동 판결에 따라서 피고 재량으로 다시 취소해야 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1 . 피고참가인(공사) : 정관 제12조제2항에 의거 기획본부장(양문석) 사장 직무대행
후임 사장을 임명할 때까지 사장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다면 그 판단은 공사 경영본부장이 할 것이 아니라 공사 이사회가 현안보고 청취보다 심의 의결했어야 했고, 피고 시장은 공사 임원들 모두 동 판결에서 자유로운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점과 당시 노사간 단체교섭 중임과 노동조합의 주장 등을 감안하여 직제규정 제10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시장권한으로 공사 임원이 아닌 적의의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지명했어야 했습니다.
1. 공사 감사 : 불감
원고가 법원판결에 따라서 적의의 조치를 할 것을 청원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 감사인들로 하여금 판단하고 답변하게 했으나 그 답변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 방식도 공사 사장직인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1. 공사 이사회 : 제248호 규정 무효 확인 및 제343호 규정 개정안(부칙 경과규정 포함) 심의 의결
공사 최고 경영자 유고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직면한 공사 이사회가 가장 먼저 했어야 했던 것은 후임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정관과 규정을 바꿀 일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공사경영의 의결주체로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살피는 것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이사들 모두는 다 하나같이 법원판결로 인한 후폭풍을 피해서 일신을 도모하기에만 급급했던 결과, 공사 사장이 해야 할 일(정관과 규정 개정업무)을 나서서 의결하면서 자기들 앞가림부터 해버림으로써 전대미문의 공사경영공황상태는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1. 이해관계인 : 무반응 중
□ 2개 운영규정이 존재하는 상황
가. 형식적인 측면
1. 제248호 규정
공사 정관 및 각 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이사회 의결이나 시장 승인 없이 사장 결재만으로 확정했지만 법원판결로써 다가 아니라 일부분([별표1]의 임원후보자자격요건)에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판결된 규정 => 다툼의 여지가 없어진 규정
1. 제343호 규정
2010. 1. 7 규정 제238호 운영규정을 제정할 때처럼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을 얻어서 확정했지만, 그것을 의결한 이사들의 자격문제와 사장이 아닌 직무대행이 했다는 점과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6조의3 제10항, 공사설치조례 제5조제3항, 정관 제25조제5호 ․ 제41조제2호 및 관련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5호,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반하는 등으로 개정과정에서 많은 시비소지를 가진 규정 =>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규정
나. 내용적인 측면
1. 제248호 규정이나 제343호 규정은 그 내용이 큰 틀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으며, 다만, 본문은 제11조 제1항 별표1에서 두 번째 자격요건(대학 ·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공기업 및 교통 관련’ 이나 ‘회계 및 경영 관련’ 이 붙느냐 붙지 않느냐의 차이 뿐이고, 부칙에서 두 가지(무효확인규정, 경과조치)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1. 규정 제343호의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은 규정 제248호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에서 부칙 조항 두 가지만 늘어난 것 말고는 다르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1. 피고참가인 공사는 법원판결을 빙자해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피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는다 요란을 떨었지만, 결론은 규정 제343호의 운영규정 부칙 제3항에서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법원판결로 그 지위가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 지경에 처한 자들이 모여서 공사 임원으로서 그들 명줄을 이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1. 그렇거나 말거나 그들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법원판결(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무효)은 여전히 남아 그들 목을 죄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