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내력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정관내력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34회 작성일 12-12-24 13:05

본문

 

공사정관은 제정되었다는 날(2005.11.28)부터 꽝이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제3항 규정(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에 따라서 2005. 11. 28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작성하고 부산시장이 인가해야 하는 부산교통공사의 정관은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292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 정관의 효력이 언제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지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령, 공사설치조례, 정관의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단서에서 상법 제292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함은 공사의 감독기관 부산시장이 행정관청이고 정관 제 ․ 개정에 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부산시장의 인가로써 공증에 갈음하는 것임을 감안할 경우 공사 정관은 부산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10인 위원의 서명날인이 되어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을 가졌을 것이며, 동 조례 부칙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김구현)가 공사설립등기시에 동 정관을 첨부해서 등기했을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동조 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공사정관을 포함한 공사설립 관련 일체의 사무 등은 공사설립과 동시에 공사로 인수인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가정들 모두는 2005년 말경에 부산시정이나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갔을 경우였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부산시정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공사설립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위 가정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5년말 부산시정은 허남식 시장이 다가오는 부산시장선거 재선출마를 위해 온 몸이 달떠 있어 부산교통공사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고, 공사설립위는 더군다나 안중에 없었고, 그 위원장인 김구현 행정부시장 따윈 재선출마에 걸거적거리는 방해물이기만 한 존재였습니다. 김구현 행정부시장은 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은지 불과 1달도 채 되지 않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만 했고, 단지 2005. 12. 28 까지 그의 이름만 걸쳐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위원장의 처지가 이런 지경이다보니 공사설립위원회는 구성되자 말자 바로 개점휴업상태가 되었고, 급기야는 식물위원회가 되어서 부산시장의 진두지휘를 받지 않아도 부산시와 공단 관계자들 몇 명의 손놀림만으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회의는 두 차례나 개최되어 공단 시이관준비단에서 만든 정관(안)을 만장일치로 기명날인하여 시장에게 인가신청할 것을 심의결의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공사에서 사용할 제 규정까지도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요청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코미디까지는 연출할 수 있었지만, 정작으로 10인 위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공사 정관과 130여개 공사 제 규정들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던지라, 그런 공사 정관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일 전에 공사설립등기를 하지 못하는 지경이 돼버렸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부산시는 공사설립위원장인 김구현이 공사 초대 사장 내정자임을 내세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공단에게 떠넘기고는 나몰라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산교통공사는 불철저하게 국가로 치면 헌법이라고 할 정관 하나도 변변하게 못 갖췄을 뿐만 아니라, 백 수십 가지에 이르는 공사 사규들은 이사회의 심의조차도 그치지 않고 마냥 날림으로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대포로 경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3선을 자랑하는 허남식 꼼수시장 그런 저간의 공사 허상경영을 덮기 위해 매번 부산시 재직 공무원들만 뽑아다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자리에 무위도식 앉혀놓지 않으면 안 되었겠지만, 그도 한계점에 이르렀는지 걸레 배태수 재탕시대를 맞으면서 급기야는 지하땅이 분하고 하늘도 노하고 말았습니다.

 

 

□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10인 위원(공사 정관을 작성해야 할 자)

1356359326.jpg

 이들은 부산시민들의 부푼 꿈을 담지해 출범하는 부산교통공사의 정관을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행정적 책무를 부여받은 자들이나 허남식의 꼼수에 눌려 자기 직분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특히 배영길, 정헌영, 김희로, 정해수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영길은 당시 부산시 2급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부산교통공단에 미리 파견되어 공단 부이사장으로서 공단 직제상 계약관이 되아 공단말과 공사초 과도기 지하철을 분탕질하는데 일등공신역을 했던 자였으며,

 정헌영은 부산시 대중교통을 지금 지경으로 만드는데 이론적 논거를 제시했던 전형적인 관변 교통전문가이자 부산대중포럼의 대표였고,

 김희로는 시민단체(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대표로서 부산지역 시민사회운동을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를 위한 들러리로 만드신 장본인이자, 직전 3년여 동안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시장의 음덕으로 공사 비상임이사가 되어 공사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금의 공사 무능경영체제를 여신 분이고,

 정해수는 부산시가 말하는 경영전문가(CEO) 공무원 출신이 어떻게 기업(특히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경영전문가로 변할 수 있는지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 2005. 11. 24 제1차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1356359298.jpg

 [ 위 '붙임'의 부산교통공사 정관(안)은 첨부한 정관모음 1(정관제정경과)의 10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서 부산교통공사 최초의 '원시정관'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 결의서는 모 언론사 배트랑 기자가 부산교통공사 정관 존재여부에 대한 취재를 하자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공사설치조례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서 작성된 정관과 관련하여 당시 참여한 위원들의 서명날인한 증거라면서 기자에게 최초로 제시했던 사항을 제가 정보공개청구하여서 부산시로부터 받은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최초로 회합하여 결정했다는 것을 부산시가 자랑스럽게 입증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의결주문『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시장에게 인가신청하기로 결의한다. 』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동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공사 정관(안)이 미리 만들어졌으며, 위원회는 그것에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시장에게 인가신청할 것을 결의만 하면 되는 것과 정관 작성을 위한 어떤 회합이 별도로 있을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관 작성을 위한 별도 회합은 정관 제정일이라는 2005. 11. 28 까지 없었으며, 정관 작성을 위한 공사설립위원회의 활동은 위 결의사항이 전부였습니다.

  부산시나 공사가 위처럼 공사설립위원들의 서명날인이 된 원시정관이 있다면 그것을 당시 취재하던 기자에게 내놓으면 될 것인데, 부산시가 위원회의 내부문건에 지나지 않는 위원회 회의의 결정사항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런 정관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첨부한 자료(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인용통지서)에서 부산시는 '부존재' 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폐기했다는'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회 1차 회합일(2005. 11. 24) 하루 전에는 공사 사장후보자 공모를 위한 공고가 있었는데, 이때 이미 김구현 공사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떠나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도 결의서에는 그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위여부는 당사자가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가고 없으신 분인지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타 위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2005. 11. 25   공사 정관 인가요청

1356359355.jpg

『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사 정관(안)을 작성하여 인가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행정부시장 김구현)이 공사 사장후보자 응모관계 등으로 위원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운영규정」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설립위원회 위원이 아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공사 정관에 대한 인가신청을 부산시장에게 한 것은, 일테면 법원판결로 공사 사장이 임명취소되었을 때 직무대행을 지명치 않고 부서별 담당팀장이 대결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있을 수 없는 일이듯이, 규정을 위반했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가 신청한 공사 정관의 내용이 어떻든 공사 정관 인가 신청행위 자체가 무효한 것으로써 부산시장이 공사 정관을 인가했다 한들 무효한 정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2005. 11. 28 정관 제정일

 

공사 정관상에 표시된 정관제정일은 ‘2005. 11. 28’이지만 이 날에서는 공사설립위원회가 공사 정관을 제정했을 만한 어떠한 단초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설립위원회 간사(교통기획과장 김규형)가 부산시장에게 정관인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이 자구를 수정하여 보고한 후 그런 사실관계를 아래처럼 공사설립위원회 간사(김규형)에게 통보하는 것을 전결로 처리했던 날이 ‘2005. 11. 28’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에서 그 제정일이라고 표시된 ‘2005. 11. 28’은 공사 정관에 관한 부산시장의 인가와 관련된 날임을 알 수 있고, 부산시장이 소속 예산담당관에게서 공사설립위원회(간사 김규형)으로부터 공사 정관 인가요청사실관계를 보고받았던 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정일이라는 ‘2005. 11. 28’ 당시는 정관(안)이 공사설립위원회 위원들의 서명날인도 되지 않았던 때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으로부터 공사 정관으로써 정상적으로 인가된 때도 아니었고, 예산담당관(정윤광)이 교통기획과장(김규형)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예산담당관실-8038호(제목 : 공사 정관 인가 관련사항 통보)의 문서 결재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관에서 명시한 제정일(2005. 11. 28)은 이쯤에서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정관이 작성되고 인가된 정확한 날을 제대로 찾아서 그 날을 정관 제정일로 정해야 할 당위가 있다 하겠습니다.

 

□ 2005. 11. 29 정관인가 관련사항 통보(예산담당관실-8038호)

1356359398.jpg

  발신 : 예산담당관(정윤광),  수신 : 교통기획과장(김규형)

『 공사설립위에서 인가신청한 공사정관(안)에 대하여 보고(시장결재)하였음을 통보하니 본 계획에 의거 공사 정관 인가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공사 정관인가에 대한 사항은 소속 예산담당관에 의하여 부산시장에게 보고됨과 동시에 부산시장의 인가행위와 관계없이 공사설립위원회(간사 김규형)으로 하여금 정관인가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주문입니다. 또한 소속 예산담당관이 부산시장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정관인가에 관해서 집착을 가졌던 점으로 볼 때 정관인가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의 인가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정관인가에 상응한 조치를 하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 2005. 12. 29   부산교통공사 제규정 승인(교통기획과-12861)

1356525668.jpg

   발신 : 교통국장(윤종대) 전결, 수신자 : 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

『 공사설립위-2(2005.12.27)호로 승인신청한 공사 제규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오니 업무추진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운영규정」,「부산교통공사정관」규정에 따르면 부산시장이 공사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을 승인해야 할 대상자는 공사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공사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이 대상자가 된다 할지라도 승인일 당시는 위원장이었던 김구현이 행정부시장직을 퇴직하고 난 후였을 뿐만 아니라,「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운영규정」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이 따로 지명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을 감안했다면, 부산시장(윤종대 교통국장은)은 임자도 없어 개점휴업중인 공사설립위원회에게 통보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기다렸던 것 이틀만 더 기다렸다가 조례 부칙 제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 사장에게 직접 승인사항을 통보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설립위원회가 무식하게 공사 130개 규정들을 승인해달라 요청했을지라도 부산시장은 그것을 다 살펴보느라 귀중한 시간을 이틀간이나 허비할 일이 아니라 공사 정관 제41조 제2호에서 정한 대로 인사규정을 비롯한 몇 개 규정만 승인할 일이었습니다.

 

2005. 12. 29 정관인가 및 제규정 승인사항 통보(교통기획과-12859호)

1356359458.jpg

  발신 : 교통국장(윤종대) 전결, 수신자 :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내정자

『 공사설립위의 요청에 의거 승인 ․ 인가된 공사 정관 및 제규정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추진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부산시장이 수신자들에게 직접 하지 않고 교통국장 전결로 했던 것은 부당하며, 통보내용으로 보더라도 수신자 공단 이사장(이향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김구현의 경우도 공사 사장 후보자로 사장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되기는 했어도 아직 공사 사장이거나 사장 내정자가 아니었으므로 부산시장이 통보하는 사항을 수신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장으로부터 인가된 공사 정관은「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제6항 및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운영규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설립등기한 후 지체없이 인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설립등기가 2005. 12. 30에 이뤄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부산시장으로부터 인가된 공사 정관이나 승인된 공사 130개 제규정들은 아무리 빨리 해도 2005. 12. 30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통보되거나 인계인수될래야 될 수가  현실적으로나 조례 규정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 2005. 12. 30 부산교통공사 법인 설립등기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공사 설립등기일은 ‘2005. 12. 30’ 입니다.  이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에 대입해보면 맞지 않지만,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제4항 규정(설립위원회는 2006년 1월 1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에 대입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공사설치조례 부칙 규정에 따라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2005. 12. 30에 부산교통공사 설립등기를 했다.』고 한다면, 2005. 12. 30 당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는 위원장 김구현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 위주의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그런 무리수를 둘 리 만무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서『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부산교통공사 설립등기를 했다. 』는 것도 아닌 것은, 부산교통공사는 2006. 1. 1 설립되었고 공사 사장 김구현은 공사 설립일에 비로소 임명되었기 때문에 2005. 12. 30 에는 공사 사장으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2005. 12. 30에 부산교통공사 설립등기를 했을까? 』

  이 의문의 단초는 2012. 8. 23 부산시(예산담당관)이 공사(총무팀장)에게 보낸 문서(예산담당관-11462, 제목 : 부산교통공사 소관업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설립등기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서 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사장이 하지 않았고, 공사설치조례에 따라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김구현 위원장도 하지 않고, 부산교통공단의 누군가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다 저어하던 일을 지방공기업법령도 어기고 조례도 어겨가면서까지 용감하게 감행하였습니다.

 

2006. 1. 1  부산교통공사 설립 및 제1대 사장(김구현) 임명

 

2007. 1. 15   정관 개정사항

1356359521.jpg

 

2008. 9. 11   정관 개정사항   ⇒ 부산시장 승인(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 위반)

1356359554.jpg

 

2009. 9. 3   정관 개정사항

1356359596.jpg

 

2010. 1. 7   정관 개정사항  ⇒ 부산시장 승인(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 위반)

1356422678.jpg

 

□ 2012. 8. 6   정관 개정사항  ⇒ 부산시장 승인(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 위반)

135635968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052
어제
1,458
최대
15,069
전체
2,183,095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