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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임명 취소심 경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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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14회 작성일 12-12-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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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과정

 

■ 2011.12.30 제3대 사장 배태수(부산시의회 사무처장 재직) 임명

 

■ 2012.07.13 부산지방법원 판결

“ 피고가 2011. 12. 30 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다.”

 

■ 07.19 청원(부산교통공사 감사)

[청원취지]

▫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호 사건 판결에 따른 배태수의 신분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인사규정 등 규정을 준용하여 부산지방법원 판결일시(2012. 7. 13. 10:00)로부터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한다.

▫ 공사 이사회는 공사 후임 사장을 부산시장에게 추천하기 위한 공사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공사정관 제25조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6호 규정에 의하여 시급히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07.23  사장임명처분 취소 통보(예산담당관-9945)  

『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 사장임명취소』와 관련 귀 공사 사장의 임명처분을 다음과 취소통보합니다.

  □ 사장인적사항

   ○ 성명 : 배태수(裵泰守)

   ○ 생년월일 : 1955.12.17

   ○ 임명직위 : 부산교통공사 사장

   ○ 임명일 : 2012. 1. 1

  □ 임명처분취소일 : 2012.7. 24

 

■ 07.24 정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직무대행 시행

 

■ 07.25 제5회 이사회 개최

현안보고 : 사장임명 취소 관련

 

■ 08.02 제6회 이사회 개최

[의결사항]

▫ 정관 일부개정(안)

▫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08.02 정관 개정안 인가 및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총무팀-4360)

▫ 기획본부장(양문석) 대결

 

□ 08.02 청원(부산교통공사 감사)

[청원취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호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양문석, 정진석, 금일환, 박종철, 김명수, 송문석, 이상철, 조정희, 임종철 이사들의 신분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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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6 정관 일부변경안 등 승인알림(교통정책과-8925)

▫ 정관 일부개정(안) : 원안대로 승인

* 정관 개정사항은 피청구인 부산시장이 승인할 사안이 아니라 정관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인가를 해줘야 공사 정관으로서 효력을 정당하게 가지는 것임.

▫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원안대로 승인

*임원추천위규정은 정관이나 사규관리규정 등에서 '중요규정'으로 규정하지 않은 관계로 그 제정이나 개정시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사장결재만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2012.8.6 규정 제343호로 개정한 임원추천위규정 일부개정규정이 정당한 사규로써 확정되려면 이사회 결의나 시장 승인보다도 공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공사 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면 확정되지 않은 규정임.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제40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제41조(시장의 승인사항)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연봉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보수관련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사규관리규정 제14조(확정) 제1항의 규정이외의 규정과 내규의 제정・개정・폐지는 사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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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총무팀-4405)

▫ 총무팀장(이명식) 전결

▫ 수신자 : 부산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예산담당관),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총무담당관,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원추천위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부산교통공사의 이사회는 사장, 감사 및 이사의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08.08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예산담당관-10696)

▫ 예산담당관 전결

▫ 수신자 : 총무팀장

[추천위원]

▫ 조영복(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 김용락(전 동래구 부구청장)

 

■ 08.10 제7회 이사회 개최

[의결사항]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안)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08.13 제1회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사항]

▫ 모집 및 공고기간 단축(안)

▫ 임원후보 공개모집(안)

▫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심사방법

▫ 재공고 방법

 

■ 08.14 임원후보모집공고(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12-340호)

 

■ 08.22 모집마감

 

■ 08.23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명단 송부요청

 

■ 08.24 제2회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사항]

▫ 응모자 자격여부 심사

▫ 면접심사 시행여부

▫ 추천대상자 결정

 

□ 08.24 임원추천위원명단 송부요청에 따른 회신(임위-5)

『 요청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임원추천위 운영과 관련된 사안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의 회기 중에 위원 공개가 불가하며, 정보공개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시 본 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08.27 공사 사장(배태수) 임명 및 공사임원추천위원회 해소

 

□ 08.27 1호선 대티역 화재 철도사고 발생

 

■ 08.29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정보공개 청구

 

■ 09.20 부분(비)공개결정 통지(총무팀-5181)

『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장래 동종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에 영향을 주어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위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원추천위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공개는 위원회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원들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비공개의견을 제출함 』

 

■ 10.15 청원에 대한 회신(감사실-2962)

▫ 2012. 7. 13 자 1심 판결에 따라 2012. 7. 23자로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명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사장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 부산지법 2012구합127호 판결결과는 공사 사장 개인에 대한 임명처분취소 판결로 민소법 제218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인 공사 사장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비상임이사 임명 및 공사 사장의 상임이사 임명행위는 동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이사들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공사 정관 제13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11.22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

              부산시 감사관실 특별조사(5일간)

                 ▫ 조사기간 : 11.22 -11. 26

                 ▫ 조사반 : 박종문(반장)

                                   송유장, 김택준,김필한, 한정국,김경언, 조구공, 김동중

 

□ 11.23 인사규정 제47조제1항제3호,제4호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4명)

 

■ 11.26 사장 임명처분 취소 등 행정심판청구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8.27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임명처분을 취소한다.

2. 배태수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2.8.27 부산교통공사 사장임명처분은 연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배태수의 공사 사장임기는 최대 2013. 8. 26까지임을 확인하다.

 

□ 12.05 3호선 전동차 추돌사고 특별조사 결과보고

 

■ 12.07 심판참가신청서 송부

[심판참가인]

▫ 부산교통공사

▫ 배태수

[심판참가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정희장

 

■ 12.12 피청구인 답변서 확인(SNS)

 

□ 12.12 3호선 전동차 추돌사고 특별조사 결과 처분요구

 

■ 12.13 피청구 참가신청인 대리인(정희장) 답변서 송부

 

■ 12.18 심판참가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

 

■ 12.21 보충서면(2) 제출

 

□ 12.21 제12회 이사회(임원 문책안) 심의 의결

                 ▫ 사장 : 경고3월

                 ▫ 운영본부장 : 해임

                  ▫ 경영본부장 : 주의

 

■ 12.27 보충서면(3) 제출

 

□ 12.27 임원문책처분

                 ▫ 운영본부장 : 해임

                 ▫ 경영본부장 : 주의

 

■ 2013.01.03 증거자료(제50호) 제출

 

■ 01.09 보충서면(4) 제출

 

□ 01.22-23 보통징계위원회 개최예정(8명)

 

 

 

 

2. 과정별 문제점 약술

 

   1) 법원판결 ‘주문’에 대한 피고(참가인 포함) 및 공사감사의 오인

 

  부산지법판결(2012구합127)은 피고(부산광역시장)에게 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이 직접 피고가 2011. 12. 30에 한 공사 사장임명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등은 공사 사장 임명처분취소를 임명권자인 피고의 재량(직권)으로 해도 되는 것 [  피고는 2011. 12. 30 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로 여겼고, 판결 이후 당시의 이런저런 정황들을 가늠해보다가 판결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다고 공사에게 통보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2) 법원판결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한 오해

 

  피고가 패소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단지 관련근거가 되었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2010. 1. 7 규정 제238호로 제정할 당시 거쳤던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았던 것만 들어서 그것만 치유(보정)하면 되는 것으로 여겼고 배태수를 재차 임명한들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예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동 임원추천위규정을 작성할 때 정관과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제정했던 사실을 간과한 채 공사 사장이 궐위중인데도 불구하고 제정할 때처럼 이사회의 결의와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쳤지만,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3) 사장 직무대행은 사장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본 착각

 

  공사 정관이나 직제규정에서 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직제순위에 따라서 상임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어도 그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매 사안을 편의적으로 보는데 길들여진  공사는 직무대행이라도 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공사 경영의 골간이라 할 정관이나 규정까지 직무대행의 권한으로 작성하거나 변경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관을 건드리는 정도의 문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및 상법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해 공사의 ‘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한 섣부르게 건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4) 직무대행이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하려고 덤빈 무모함

 

  정관 제41조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는 사장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고 정관이나 규정 개정 등이 공사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했으므로 정관이나 규정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법원판결 선고 이후 배태수 사장 임명처분 취소 전에 서둘러서 문제된 규정이나 정관을 먼저 개정하든지, 불가피하게 직무대행의 이름으로 할 경우라도 사전에 법원에 그 여부를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5)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정관 제41조와 사규관리규정 제14조를 무시함

 

  피고 등은 법원판결에 따라서 한 것이라 항변할 수 있겠지만, 공사 직무대행은 임원추천위규정을 개정하면서 현행 정관 규정상 소위 중요한 규정이 아니라서 이사회의 결의나 시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사회 결의와 시장승인을 부당하게 거쳤습니다.

 

   6) 상급기관 만능주의가 불러 온 화근

 

  공사 직무대행은 정관 제41조와 사규관리규정 제14조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정관 개정안과 임원추천위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의결하자 말자 바로 상급기관 담당과장에게 정관인가와 규정승인을 요청하였고, 이를 수리한 상급기관 담당과장은 부산시장을 대신하여 2건 정관과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그런 사실을 실존하지도 않는 공사 사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승인 통보된 개정 정관은 부산시장으로부터 인가되지 않았기에 무효한 정관임에도 이를 보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해 배태수 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용도로 한번 사용하긴 했지만 향후 그 장래는 난망합니다.

 

   7) 위원회 간사에 간사를 두지 않은 점

 

  공사 이사회는 물론 각종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있고 그 간사의 직무는 관련 규정으로 정하면서 동시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 역시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임원추천위 관련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태수를 사장으로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는 동 위원회 위원장을 능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다보니 그 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었습니다.

 

   8) 위원회에 두지 말아야 할 서기를 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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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실세간사가 원서접수 등 업무를 하자니 체면에 말이 아닐 것이므로 간사 직권으로 서기를 지명해서 대신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위원회에 서기를 두지 않은) 악 규정도 규정인 이상 공사 사람 누군들 다 따라야 했습니다. 실세간사라 해서 공사 규정 위에서 군림할 순 없는 법입니다.

 

   9) 위원회 소집을 이사회 의장이 한 것은 코미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무슨 의제로, 언제 할 것인지 등을 전적으로 판단해서 소집하는 것은 민주사회 회의문화의 정설입니다. 회의는 열려야 하고 위원장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신 소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소집권자가 이사회 의장이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10) 공모기간을 1주일로 만든 거짓말

 

  사장모집공고는 그 모집기간을 불과 1주일(8/14-8/22)로 한정하면서 사장 궐위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며 다음 3가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 3가지 모두는 공사와 관련한 것이지 공사와 독립된 기관이라는 임원추천위원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1. 법인 인감 말소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 인감사무 불가

     -> 직무대행을 시행하고도 그를  법인 대표자로 등기하지 않은 문제

   2. 중요정책 결정 지연

     -> 정책결정은 사장이 아니라 공사 이사회가 하는 것이고 사장 궐위중에도 이사회는 무난하게 개최된 것으로 볼 때 공사 경영정책 결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음

   3. 임금 및 단체교섭 중단

     -> 단체교섭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든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위임장에 의한 대리참석도 가능한 현실에서 교섭당사자 노동조합이 주장하던 사항을 듣지않았던 것이 문제

 

[2010. 1. 7 제정, 임원추천위규정 제238호]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부산광역시와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사이트,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모집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2. 8. 6  전문개정, 임원추천위규정 제343호]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1) 관할경찰서를 도용한 데는 천벌을 받아야 할 죄

 

  공모 당시 제출서류로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라는 것을 왜 내야 하는지가 의아했었지만, 내지 않았단 서류미비로 거절당할까봐 군말 없이 제출했더랬습다. 그런데 그것이 관할경찰서로 넘어가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후보자별 범죄경력을 조사해서 회보해주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그것을 근거로 삼아 원서와 함께 임원자격여부를 별변하면서 누구로 할 것인지를 쉽게 결론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임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그 임명에서 범죄경력까지 불법적으로 조회해야 할 하등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한 데는 늘상 그리 해 온 관행이었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12) 성명불상의 7인 위원들은 철통보위 중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써 당해 추천임원이 임명됨과 동시에 해소되게 되어있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한 배태수를 공사 사장으로 그것도 최고득점자라고 추천한 정신 나간 7인의 위원님들은 아직도 그 이름조차 오리무중입니다. 그러고도 공정하게 심사했다 나불거립니다.

 

  13)  시장추천 2인과 시의회추천 3인 위원에 대한 배척 · 기피 · 회피와 의사정족수 미달

 

 시의회 전 사무처장 배태수가 공사 사장후보자로 응모하는 것은 7인 임원추천위원회(시장추천2, 시의회추천3, 공사추천2)의 공정한 회의 및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써 임원추천위규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 5인 위원(시장추천 2인, 시의회추천 3인)은 배척 · 기피 · 회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동규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의정족수에 미달하는 사태, 즉, 임원추천위원회의 부작동이나 배태수 사장 카드 불가를 의미합니다.

 

  14) 가장 백미는 규정 제343조 부칙 제3항의 결정

 

  법원판결에서 무효한 규정이라고 판정된 임원추천위원회규정을 손보기 위해 사장 대신으로 동원된 공사 이사회 불쌍한 이사들은 그렇다면(법원판결과 규정 제248호의 무효처리로) 그들 스스로의 지위도 불안함을 감지하고 그 가련한 지위를 부여잡자고 보안장치로 『 이 규정 시행 전에 (제2항에서 무효한 규정으로 확인된 제284호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는 경과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공사 이사들 또한 제 머리 못 깎는 법입니다.(공사의 이사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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