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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원래부터 취업규칙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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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39회 작성일 13-02-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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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제도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내규 포함)으로 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동의여부를 따지는 것은 동 인사규정의 변경사항이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는 주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공단에서 공사로 이어지는 과정의 부산지하철 30년 역사에서 징계제도는 많은 개정(대부분 불이익한)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공단 최초의 인사규정(1988. 7. 1 시행, 규정 제2호)에서는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없었고 인사규정시행내규(1989. 7. 20 시행, 내규 제44호)로만 있었다.

 

  그러다 1990. 9. 2 남산동역 전동차 추돌사고를 계기로 1991. 1. 3 규정 제88호로 인사규정이 전문개정되면서 인사규정(취업규칙)화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당시 노동조합과 일체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악되었다.

 

  2006. 1. 1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교통공사로 전환되는 것에 즈음하여 2005. 12. 22 공단 인사규정은 또다시 전문개정을 하게 되는데, 징계위원회가 보통징계위원회와 고등징계위원회로 변경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지만, 노동조합의 동의나 이사회의 심의 의결은 물론 감독기관인 건교부장관의 승인도 얻지 않은 채 그야말로 공단말기 부산시 점령군들에 의한 막가파식의 개악이었다.

 

  그 3년 후 노동관계법상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면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이 노동조합 간부 수준에서 조합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을 계기로 늘어나는 징계대상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방편에서 징계위원 및 인사위원회 위원을 외부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2009. 6. 8 규정 제213호로 인사규정을 개악하면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로써 처리해버렸다.{이사회 서면결의방식은 이사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설령 서면결의방식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민간위원제도로의 변경은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했고, 기존의 징계제도(취업규칙)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이었으므로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을 얻어서 변경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무효한 민간위원징계제도가 돼버렸으며, 무효한 민간위원징계제도에 의해서 이뤄진 징계의결(처분) 역시 불가피하게 무효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3호선 철도사고 관련자들을 징벌하겠다면서 부산시장(조사담당관)의 처분에 따라서 공사는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고등징계위원회라는 틀로 민간위원 다수를 포섭해 선량한 공사 직원들에게 사규위반으로 부산시장이 주문하고 사장(감사실장)이 요구한 징계양정을 의결케 하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약발을 지닐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사규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포함한 징벌을 하면서 그에 동원하고 있는 수단들 모두가 다 불법하거나 공사 정관사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여서 진행되고 있는데 징계대상자들의 혐의보다 징계위원이나 사장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혐의가 더 위중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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