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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해임은 인사규정위반이다.! 당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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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69회 작성일 13-02-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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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물만골 사고 이후 사고 기관사를 해임 시켰다. 공사에 항의하면 부산시 때문에 어쩔수 없다하고

부산시에 가서 항의하면, 우리는 해임시키라 한적 없다고 한다.

 

직무태만도 아니고, 고의로 한것도 아닌데 어떻게  OOO 기관사가 해임인가.?

규정을 심하게 위반하고 과실이 중해도, 직무 태만과 회계관련 부정이 아니면, 고의성이 없을시

해임 처벌은  없다.

 

그리고 공사가 이번 사고 이후 개정한 규정을 보면, 이건 기관사의 잘못이 아니고

공사를 운영하는 것들이 제대로 규정을 만들고, 교육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힘없는 조합원을 해임하는 것은.

죄없는 사람을 마치 마녀로 몰아 죽이는 마녀사냥이나 다름 없는 처사이다.

 

공사는 인사규정을 참조하지도 않고, 부산시가 시키면 해고 때리는건가?

 

제39조(징계양정의 기준)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은 별표 2, 음주운전사건비위 처리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1.6.29>

 

 

[별표1](제39조제1항 관련) <개정 2008.12.30, 2011.6.29, 20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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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 기 준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나. 기타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과 선동 및

방임 행위

파 면

해임-정직

감 봉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해임-정직

감 봉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음주운전

마. 기 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별표 2의2와 같음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9. 집단행위금지위반

선동 및 방임행위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10. 공사의 명예비방과

선동 및 방임행위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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