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인가)정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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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설립을 준비하던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김구현 행정부시장)가 가동되던 2005년 말 당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따르면 공사 정관이나 규정 작성(제정) 등과 관련해서 다른 공사들의 경우처럼 부산시 예산담당관이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예산담당관(정윤광)은 부산시장이 해야 할(공사 정관 인가와 규정 승인하는) 일을 전결로써 다 해버렸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5-03-17 규칙 제 2916호
(일부개정) 2005-10-19 규칙 제 3494호
제32조(분장사무)① 시본청 실·과 및 담당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시본청 실․과 및 담당관별 분장사무(제32조제1항 관련)
과․담당관 |
분장사무 |
(기획관리실 소관) | |
예산담당관 |
21. 공사․공단의 정관, 규정의 제․개정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단, 부산교통공사는 제외)<개정 2005. 10. 19> |
(교통국 소관) | |
교통기획과 |
22.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2. 16, 2005. 10. 19>
22의2. 부산교통공사 정관, 규정의 제․개정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05. 10. 19>
22의3.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 운영 등 부산교통공사 설립준 비 총괄 <신설 200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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