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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인가)정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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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89회 작성일 13-0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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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설립을 준비하던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김구현 행정부시장)가 가동되던 2005년 말 당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따르면 공사 정관이나 규정 작성(제정) 등과 관련해서  다른 공사들의 경우처럼 부산시 예산담당관이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예산담당관(정윤광)은 부산시장이 해야 할(공사 정관 인가와 규정 승인하는) 일을 전결로써 다 해버렸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5-03-17 규칙 제 2916호

(일부개정) 2005-10-19 규칙 제 3494호

 

제32조(분장사무)① 시본청 실·과 및 담당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시본청 실․과 및 담당관별 분장사무(제32조제1항 관련)

과․담당관

분장사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담당관

21. 공사․공단의 정관, 규정의 제․개정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단, 부산교통공사는 제외)<개정 2005. 10. 19>

(교통국 소관)

교통기획과

 

22.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2. 16, 2005. 10. 19>

 

22의2. 부산교통공사 정관, 규정의 제․개정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05. 10. 19>

 

22의3.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 운영 등 부산교통공사 설립준

비 총괄 <신설 200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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