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한 마리 지키자고 무슨 개고생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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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사보고서의 뜬금없는 검토과제
위 첨부파일4{열차 추돌사고 특별조사 결과(감사원 보고)} “8쪽”을 보면 그 중에서도 “※”의 검토과제 「철도 건설․운영 분리」를 유심히 보시라.
❍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公社에서는 철도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은 市 건설본부에서 담당하는 방안 검토 ❍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분리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부산시(조직, 예산, 인사, 교통, 건설부서 등)와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강구․추진 |
참으로 지당한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공사가 설립되기 전 부산시로 이관될 공사 경영에 관한 발전방안에 관하여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이미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가 8년 세월이 흘러서 부산시 조사담당관의 3호선 철도사고 특별조사보고서에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누가 누구를 탓한단 말인가?
그렇다. 부산지하철(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분리방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절체절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추후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논지를 이어가자면 이러한 중차대한 검토과제가 왜 뜬금없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3호선 추돌사고 특별조사보고서에 들어있는 것일까?
부산시장 아니면 조사담당관은 부산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의 분리문제를 평소에도 소신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더란 말인가?
박 담당관이 그 자리에서 마르고 닿도록 있었던 것도 아닌 바에야 왜 이런 뜬금없지만 중요한 문제를 보고서에 담고 있을까?
□ 3년 안에 실행될 과제란 서곡(序曲)
그 정확한 답은 보고서를 만든 조사담당관과 부산시장만이 알 일이겠지만, 2013. 1. 14 자 공고된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13-9호의 결론과 맞닿아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13-9호(공사 임원후보공개모집)의 결과는 건설관리팀장, 토목건축팀장, 건설계획팀장 등을 두루 역임했던 건설부문 출신인데, 부산지하철 역사 이래로 이런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공단 공사 통틀어서 상임이사들 대부분은 관료출신들이 다 차지하지만 단 한 개 상임이사는 공사 내부승진 몫이었고, 그 내부에서는 운영부문에서 도맡아오다시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랜 관례를 깨고 내부승진 몫의 상임이사로 왜 건설부문이 차지할 수 있었을까?
운영부문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임 운영본부장이 항변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택도 없이 댕강 달아나는 지경인데 무슨 배포로 “내가 하겠오.” 할 위인이 있었을까만은, 그렇다고 건설부문에서 “그리하면 내가 하리다.”했을 리도 만무하다.
이러한 미스테리를 풀어줄 단초가 바로 조사담당담관-13175호에 담혀있는 '※검토과제'이다.
이는 곧 향후 3년 이내(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와 포스트 허남식 부산시장 집권 2년차)에 부산교통공사는 건설과 운영부문 분리를 필연적으로 하겠다는 부산시의 신호탄이자 건설부문팀장 심재규의 운영본부장화의 보증수표다.
□ 특별조사의 관련근거
도시철도 3호선에서 발생한 전동차 추돌과 탈선사고에 관한 특별조사라고만 할 뿐 동 특별조사가 무엇에 근거하여서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사반장 및 반원들의 명단조차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숫자만 적고 있다.
즉, 정책실명제 또는 행정 ․ 공문실명제라는 부산시 추세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바 덜 떨어진 대단히 작위적인 문건임을 알 수 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의 답변에서 교통국이나 조사담당관실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사항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3호선 철도사고에 대한 특별조사와 동 보고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호선(추돌이나 탈선 등) 철도사고와 관련한 특별조사 등 조사담당관의 복무사항에 관해서 부산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것도 없으며, 다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4에서 감사관 소관으로 조사담당관의 분장사무 정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일컫는 조사의 경우도 철도사고와 같은 전문적인 부문에 관한 (특별)조사가 아니라 직무조사와 민원조사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
□ 문책근거
구 분 |
징계의 종류 |
문책근거 |
의결기관 | |
중징계 |
경징계 | |||
임 원 |
경고, 해임 |
주의 |
公社 임원복무규정 |
公社 이사회 |
직 원 |
파면,해임,정직 |
감봉, 견책 |
公社인사규정 |
公社 인사위원회 |
시장 명의의 조사담당관-13175호의 처분(요구)이 있는 마당에 특별조사보고서에 관련 임직원들의 문책사항을 미리 담고 있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그 문책에 관한 근거를 공사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더 웃긴다.
공무원(조사담당관)이 관련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관련해서 판단해야 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공사 규정을 근거로 든다면 그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만, 부산시 소속 조사담당관을 비롯한 특별조사반원들은 공사 사용자들이 아닌지라 공사 규정을 운운할 게재는 아닌 것이고, 공사 규정 말고는 특별조사의 결과 관련자들을 문책할 마땅한 것이 없다 함은 그(시 소속 조사담당관을 비롯한 특별조사반원)들이 3호선 전동차 추돌 및 탈선 철도사고에 언감생심 들이댈 일이 아닌 것이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3호선 철도사고에 대한 (특별)조사결과가 관련자들에게 문책까지 연결되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애시당초부터 부산시(조사담당관)이 주제넘게 덤빌 일이 아니라 공사 자체감사에게 전적으로 맡겼어야 할 일이고, 박삼석 자체감사가 그런 깜양이 못 된다 해서 공사 자체감사로부터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 잘못이었고, 지하철에서 일상적이다시피 일어나는 철도사고 하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체감사라면 그런 인물을 무리하게 임명했던 부산시장의 오만함 탓밖에 없다.
□ 2012년도 제12회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2. 12. 21 개최된 공사 이사회는 첨부1에서 요약한 안건들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 심의 의결의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그 회의록을 낱낱이 다 공개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 중에는 특별조사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임원들에 대한 문책사항을 공사 이사회가 다루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책대상 임원들이 3명이나 되는데, 이 3명들이 동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했는지, 참석하여 자신을 소명하기 위한 진술 등의 기회를 가지기는 했는지, 문책대상자들이 의결에 참여하기는 했는지, 공사 사장(특별조사보고서가 보고하듯이 본 3호선 철도사고의 최고책임을 진 자이자 공사경영에 관한 총괄자)은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사항을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의 회의사항을 지하철 종사원(특히 징계혐의자)들은 물론 부산시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경영공시)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사 정관이나 이사회운영규정의 어디에 공사 임원들에 대한 문책사항을 공사 이사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있기는 하며, 이러한 임원 문책안건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입안했던 자는 도대체 누구였던가?
그나저나 공사 사장에 대한 문책사항(경고 3월)은 어쩔 것인가?
임원복무규정 별표 ‘※’에서처럼 3개월 동안 사장 월 보수 총액의 1/10(공사 사장도 시장과 3년간 경영성과계약이란 이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을 목적으로 공사 사장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을 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더라도 그 전에 누군가가 신고 끝에 어렵사리 결정한 이사회 의결사항(경고3월)을 공사 사장에게 집행(처분)해야지 않던가?
그것을 누가 했던가?
공사 사장 스스로? 아니면 부산시장? 도대체 누가 했단 말인가?
공사 사장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공기업법령과 조례, 정관에서 부산시장이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2012. 12. 21 2012년도 제12회차 공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처분할 수 있는 자는 부산시장이 유일하다.
그런데 부산시장이 공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따른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키나 한가?
그렇다고 중(사장)이 지(사장) 머리 자를 순 없지 않은가?
□ 보고서(公社임원복무규정)대로
公社임원복무규정 제19조(문책의 절차) ①임원에 대한 문책은 임명권자가 행하며, 이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조사보고서 및 처분요구(조사담당관-13175호)대로라면 부산시장은 공사 임원복무규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 제12회차 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서 경고 3월을 처분하면서 동시에 동 규정 별표(임원문책 양정기준) ‘※’에 의하여 월 보수 총액의 1/10을 차감해야 한다.
3호선 추돌사고 특별조사보고서와 그의 처분요구대로 하고보니 부산시장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돼버렸는데,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 수장 주제에 공사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나 뒤치다꺼리하게 생겼고 그러다가 졸지에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한 사용자 신세가 돼버렸다.
따라서 여기서 내려지는 결론은 단 하나 공사 이사회는 부산시장의 주문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사 사장에 대한 문책사항도 잘못 결정했다는 것이다.
제12회차 공사 이사회가 보고서대로 공사 사장에 대한 문책사항을 임원 중징계사항에 맞게 결정하고 임원복무규정 제19조 규정대로 사장에 대한 임명권자인 부산시장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고’가 아닌 다른 뭔가를 결정했어야 했고 그 뭔가는 보고서(Ⅴ)에서 적고 있는 것처럼 그가 운영본부장보다 더 높은 공사 최고책임자라는 것에 걸맞게 운영본부장에게 한 ‘해임’의 결정보다 더한 양형을 결정했어야 할 것이나 ‘해임’보다 더 중한 양형은 없으므로 운영본부장처럼 ‘해임’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사 제12회차 이사회가 그 ‘해임’조차도 결정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공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임이사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안 그래도 간드랑간드랑 하는 그들 생명을 부지하는 길은 그에게 이쁜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 부산시장이 공사 사장을 제대로 문책하는 길
남식시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태수사장을 특별조사보고서에 상응하게 문책하는 데는 공사 이사회의 힘을 빌지 않더라도 방법은 많이 있다.
하나, 남식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보고서가 들고 있는 지적사항을 근거로 태수사장을 면직처분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 남식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제6호(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임원으로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및 동조 제2항(임명 당시 공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규정에 의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012. 7.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태수사장을 공사사장직에서 당연퇴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하나, 작금에 2012. 8. 27 자 공사 사장 재차 임명처분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남식시장은 2012-23909호 행정심판사건의 피청구인 당사자로서 태수사장에 대한 제2차 임명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도 청구인은 아무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식시장은 보고서나 처분요구서와 다르게 태수사장은 예외적으로 한 채 힘 없거나 출신성분이 다르다는 하나 이유만으로 임 직원들이나 갈구면서 공사의 령(令)이 없다느니 직원들의 복무기강해이 운운하는 것은 읍참마속(泣斬馬謖)도 모르는 공명일 뿐이다.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특별조사 결과보고서나 '조사담당관-13175호'의 요구처럼 공사 임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다잡으시려면 최소한 태수사장부터 쳐놓고 우째 해봐야 하는 것이지, 최고로 책임이 많은 태수사장만 요핑계 조핑계로 살려놓은 채 공사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운운하는 것은 날아가던 파리가 들어도 웃겨 죽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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