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71조제1항(징계관리)를 말한다.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인사규정 제71조제1항(징계관리)를 말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78회 작성일 13-02-05 13:05

본문

 

  이번 대량의 징계사태를 보면 공사 사장의 징계의결요구(감사실-73호, 2013. 1. 8)에서 비롯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징계혐의자별 위규사실들을 보면 부산시 조사담당관이 수행했다는 특별조사의 결과와 부산광역시 조사담당관-13175호(2012. 12. 2)에 기초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항공․철도사고위원회에서 3호선 철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연제경찰서를 비롯한 수사기관들의 수사활동 또한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계없이 징계절차가 부산시장(조사담당관)이 요구한 대로 진행되는 것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인사규정 제71조제1항의 규정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사규정 제71조제1항의 규정과 조사담당관-13175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조사담당관)의 특별조사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한 것이자 공사 사장은 징계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에 감사원의 감(조)사활동에 비견될 만한 조사권한이 있기는 한 것이며 그것이 공사 직원들의 징계절차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하고 대단하기는 한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지방공기업법 제73조, 제74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장(조사담당관)의 (특별)조사활동의 결과 임직원 문책으로 이어진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산시장(조사담당관)의  '조사'는 '감독'이나 '검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의미(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갓)임을 알 수 있다.

 

   노무-000214호(2006. 1. 23, 제목 :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요청)에 따르면 공사 인사규정을 포함한 취업규칙은 공단의 것들을 단체협약 제11조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공사로 승계된 것이라고 했으므로, 지금의 인사규정 제71조의 규정사항 또한 공단의 것을 그대로 승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단의 ‘징계관리’ 인사규정은 어떠했을까?

  1988. 7. 1 공단 설립당시 인사규정 제46조의 ‘징계관리’ 규정은 지금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지금의 부산광역시 대신 교통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5년도에 국가부처 직제가 개편되면서 규정 제216호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교통부건설교통부로 바뀌어서 오랫동안 그대로인 채 내려오다가 공사 설립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공단말기인 2005. 12. 22 규정 제490호로 인사규정이 전문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부산광역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 (1988. 7. 1 공단 규정 제2호 제정)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관리) 감사원, 교통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종료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1991. 1. 3 공단 규정 제88호 전문개정) 인사규정 제70조(징계의 관리) 감사원, 교통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종료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3. 경영165-42호(1995. 1 . 8, 제목 : 규정 및 내규 개정공포시행)

    제216호 인사규정중 개정규정

     인사규정 중 다음과 개정한다.

    ○ 제70조 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제70조(징계의 관리) 감사원, 건설교통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종료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4. 인사-001595호(2005. 8. 29, 제목 : 인사관련 규정 및 내규 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인사규정(안) 제71조 (징계의 관리) 감사원, 부산광역시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종료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5. 법제-000275호(2005. 12. 21, 제목 : 제규정 시행)

  제규정관리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규정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붙임 : 1. 인사규정 개정규정 1부

              2.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내규 1부

              3. 인사평정내규 1부

  (2005. 12. 22 시행, 공단 규정 제490호 인사규정 제71조 (징계의 관리) 감사원, 부산광역시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종료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6. 교통기획과-12859호(2005. 12. 29, 제목 : 제규정 승인사항 통보)

 

    7. 공단 법제-000284호(2005. 12. 30, 제목 : 부산교통공사 사규 시행(알림))

  1. 부산광역시 교통기획과-12859(2005.12.29)호 관련입니다.

  2.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제정하고 시장승인을 받은 부산교통공사 사규가 2006년1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부산교통공사 사규현황 1부

             2. 부서(팀)별 사규운용 현황1부

             3. 부산시 인가 및 승인(통보) 문서 사본 1부

  인사규정 제71조 (징계의 관리) 감사원, 부산광역시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종료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8. 부산교통공사 규정 제2호(2006. 1. 1 제정) 인사규정 제71조 (징계의 관리) 감사원, 부산광역시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종료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005. 12. 22 자 규정 제490호로 전문개정된 인사규정이 공단 말기이기는 했어도 부산교통공단법령과 공단정관이나 여타 규정들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전문개정될 정도의 인사규정이 과연 공단정관과 여타 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대로 개정되기만 했다면 그 효력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고, 빈대로 그렇지 않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2005년도 동 인사규정이 전문개정될 당시를 전후로 공단 이사회(공단 규정 제 개정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기관)가 개최되어서 인사규정 전문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했다는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과 관련해서도 당시 공단은 동 인사규정 전문개정사항을 경미한 것으로 여기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이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했다고 한다.

 

   규정 전체가 대폭 전문개정되는 것이 경미할 사안일 수는 없으므로 당시 공단에 대한 주무 감독관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인사규정 전문개정은 그 효력에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고, 공단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인사규정 전문개정(안)은 제규정관리규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지도 않았던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005, 12. 21 법제-000275호의 문서로 시행된 규정 제490호의 전문개정 인사규정은 공단 규정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한 규정이었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작금의 사태(3호선 철도사고와 관련하여서 건설교통부를 승계한 국토해양부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부산광역시가 뜬금없이 끼어들어서 특별조사라는 것을 하고 그 결과 공사 임직원들에 문책을 요구하는 웃기는 지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인사규정 '징계관리'와 관련한 제1항 규정의 조사주체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에서 부산광역시로 바뀐 것은 취업규칙(인사규정)의 불이익한 변경임이 명백하므로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했어야 했는데, 노동조합의 동의는커녕 부산교통공사 규정에 관한 제정의 주체(공사 사장)이 아닌 주제에 왠 공사규정 제정이냐?며 노동조합의 반감을 샀던 것만 해도 수 차례 있었던 점을 감안할 경우 2005. 12. 22 공단 규정 제490호로 전문개정(악)된 인사규정 및 동 규정 제71조제1항의 개정사항('건설교통부'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은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아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한 취업규칙(인사규정)의 변경이었다.

 

  따라서 2006. 1. 1 설립된 부산교통공사가 승계해야 할 부산교통공단의 인사규정은 무효한 공단 규정 제490호의 (전문개정) 인사규정이 아니라, 그 전의 규정 제463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2005. 6. 14 개정)을 승계해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 관리’와 관련한 제71조의 규정 또한 제463호의 인사규정 제70조 규정을 승계해야 하는 것이 노무-213호(2006. 1. 23)가 주장하는 바 취업규칙 승계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지금의 공사 인사규정(규정 제356호, 2012. 12. 13 개정) 제71조제1항의 부산광역시는 건설교통부를 계승한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와 관련한 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한 징계절차는 부산광역시 특별조사나 조사담당관-13175호와 무관하게 국토해양부 소속의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종료의 통보가 있기까지는 지금 당장 그 지점에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556
어제
2,765
최대
15,069
전체
2,184,364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