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이사 목숨 파리인지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필사즉생(必死卽生)의 법칙(法則)
3호선 철도사고와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도 않은 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행정감사규칙」을 내세워서 감사관실(조사담당관)을 들이대는가 싶더니 사고가 발생되고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때 도시철도 3호선 추돌사고와 관련한 교통공사 특별조사 결과(처분요구)를 채택하면서 조사담당관-13175호(2012. 12. 12)로 공사 사장에게 사고 관련 혐의자들에게 양정을 정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였고, 공사 사장은 부산시장이 요구한 대로 보름 만에 임원복무규정 제17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친 끝에 금일환 운영이사에게 공사 운영의 총괄책임을 물어서 해임처분을 때렸다.
[ 상위규범(법령 ․ 시 조례 ․ 규칙)을 위반해서 하위규정을 운운한 게재 ]
부산시장이나 조사담당관-13175호의 행정처분 어디에서도 3호선 전동차 추돌로 발생한 사고의 명칭을 관련 법령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바에 따라서 ‘철도사고’라 하지 않고 ‘추돌사고’라 하며
공공감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자체감사가 존재하고 있고 공공감사법 규정에 의하면 부산시장이 공사에 대하여 공공감사법 규정에 의한 감사활동을 수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 감사규칙에 관한 사항은 소속 감사담당관의 행정감사활동과 관련한 것이지 조사담당관의 행정조사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며,
시 소속 조사담당관이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별표4의 분장사무에 따라서 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직무조사나 민원조사에 국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대단한 전문성을 요하는 철도사고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 변변치도 못한 공사 하위규정 ]
1. 임원복무규정
공사 이사회나 사장은 운영이사를 해임(의결)처분하는 것의 근거로써 임원복무규정을 들었지만, 동 임원복무규정은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요한 규정이므로 그것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써 확정되었어야 했지만, 제정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무효한 규정이다.
2. 이사회운영규정
2012. 12. 21 개최된 공사 제12회차 이사회는 운영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 ․ 의결하기에 앞서서 「규정 제360호의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는데, 이런 일은 공사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일어난 대단히 쇼킹할 만한 대사건이었다.
왜냐하면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사규관리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서 중요한 규정으로 분류되지도 않았던 규정 개정안을, 그것도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회가 심의 의결로써 확정하였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 역으로 볼 경우 2006. 1. 1 제정할 때나 2차례(2007.10.18 규정 제136호, 2010.1.14, 규정 제239호) 개정할 때는 사장결재만으로 확정하여 했으니까 규정 제 개정의 절차상으로 잘못이었던 것이고 공사 이사회 스스로가 이런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 변변치 못한 공사 이사회 ]
1. 2012. 8. 2 제6회차 이사회에서 정관(안) 개정과 함께 규정 제343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사회는 동 규정의 부칙 제3항으로 그들의 지위(신분)관계와 관련하여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를 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사 이사들 스스로가 그들의 신분이 온당치 않음을 인정한 셈이다.
2. 부산시장법원 판결(2012. 7. 13 선고, 2012구합127)과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규정 제284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이 무효한 규정으로 판결(확인)되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공사 임원으로 임명된 자들 역시 배태수 사장과 마찬가지 처지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2012. 1. 19 자 임명된 상임이사 박종철과 비상임이사 김명수, 송문석, 이상철, 조정희와 2012. 5. 14 자 임명된 비상임이사 임종철도 지방공기업법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었어야 했다.
3. 동 부칙 제3항의 결정사항과 관련하여서 위 이사들은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고 이사회의 정족수에서 제외되어야 했으므로, 이럴 경우 동 이사회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제1항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
[ 감독기관장의 권한남용 ]
비상임이사가 아닌 공사 상임이사에 대하여 부산시장이 공사 사장에게 해임 등 징계처분하라고 지시해도 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공기업법령이나 공사설치조례, 공사 정관의 어디에도 없다.
3호선 철도사고 특별조사결과를 이유로 부산시장이 공사 사장더러 상임이사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공사에 대한 감독기관장으로서 권한을 너무 과하게 행사한 것이다.
[ 변변찮은 공사 사장 ]
지방공기업법령 및 공사 정관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르면 공사 상임이사에 대한 임면권은 공사 사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항변도 못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중징계(해임) 요구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배태수 공사 사장 스스로가 부산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사임원 인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변변치 못한 사장임을 인정한 셈이다.
[ 결론적으로 ]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진 결과 빚어지는 철도사고의 참극을 끝내기 위한다면서 허남식은 배태수로 하여금 금일환을 참하게 함으로써 부산교통공사의 령(令)을 세우고자 했지만, 배태수란 인물은 제갈량이란 위인에 비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금일환 또한 마속에 비견될 수도 없었던지라 허남식의 금일환 해임요구는 공사의 령(令)을 세우기는커녕 전사적으로 잠자던 대 부산시 노예근성을 깨치는 계기가 되어, 금일환이 겪는 고통 그만의 고통으로 결코 머물지 않고 부산지하철에 종사하는 모든 지하철인들은 창설 이래 부산지하철에서 잔뼈가 굵어진 부산지하철의 입지적 인물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금일환 또한 잠시 잠간의 고통을 털고 일어나 부산지하철인의 지존을 세우기 위한 길에 나설 것이고, 부산교통공사는 공고 제2013-9호의 공고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