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밝힌 입장대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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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투쟁 시작되다!
3호선 추돌사고 관련 직원 징계 추진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과 재발방지 시스템의 구축은 등한시 하면서, 불명확한 사유로 서둘러 직원들부터 징계하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는 대티역 전동차 화재사고의 근본원인이었던 ‘전동차 및 설비 노후화’ 방치, '안전 및 정비인력 감축‘ 등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던 부산시 관련 공무원과 공사 경영진이 그 책임을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로 전가함과 동시에 시민과 노조가 요구하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안전대책을 폐기하기 위한 의도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돌사고의 근본원인의 하나인 ‘1인승무 시스템’은 1998년에 우리 노조가 파업을 통해 26명의 해고자와 수 백명의 조합원이 검찰에 기소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막아내고자 했던 중요한 ‘안전결함시스템’ 중의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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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와 부산시는 열차운행 중단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사고는 중대사고로 규정하여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승객안전보다는 ‘운행지연 최소화’, ‘복구시간 단축’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사고복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이 부분은 이번 사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부산시와 공사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부산시와 사측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이번에 끝장내지 못한다면, 우리 노조가 지켜내고자 했던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시스템적인 결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직원들이 질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합원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함께 투쟁합시다.
합의각서 1호 : 노동조합은 공단의 1인승무 우선시행을 수용한다.다만,승무원의 근무조건은 추후 노사간에 합의 결정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승무원을 비롯한 관계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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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혀 놓고,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것은 뭔니까?
노조간부들의 시청앞 집회, 징계위 때 침묵시위..........
이렇게 해서 해고된다고 하는 조합원의 해고를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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