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이의 보충서면 및 증거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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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이 제기한 사건은 2006년 1월 1일 당시에만 국한되어진 사안이 아니라 2013년 1월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과정에서 담당 실무진들이 바뀌기는 했지만 본 사건이나 3호선 철도사고의 몸통인 피고발인①은 그대로인 채 그 수법은 세월이 흐를수록 간교하다 못해 대단히 세련된 데다 3선 시장이라는 관록까지 겸비하고 있는 관계로 그를 지탄하기란 어느 누구도 엄두내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귀 경찰서는 3호선 철도사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피고발인①의 지시에 따라서 단행되었던 부산시 소속 감사관실 조사담당관들의 특별조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한 수사활동은 오랜 시간을 끌면서 변죽만 울렸을 뿐 피고발인①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도록 도와준 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청인의 이러한 예단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귀 경찰서 사법경찰관님들의 엄정한 수사활동으로 오랜 세월동안 공사에 대한 감독기관 부산시장으로서 너무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당 해야 할 책무는 저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을 위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 낙하산 인사 등 오로지 부산지하철 폐악질경영만 일삼다 종내는 배태수 사장 재임명일에 터진 불가사의한 1호선 화재사고를 필두로 3호선 철도사고까지 일어나게 해놓고도 그 임명권자이자 공사에 대한 최고 관리․감독기관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기보다는 귀 경찰서 등의 수사나 조사활동을 초동단계에서부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은 빠져나가고자 여념이 없는 피고발인①을 본 사건의 결정적인 주범으로 검찰에 송치하시기를 선량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학수고대하면서 관련 범죄혐의들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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