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특허로 속여 MOU 체결 처남 회사가 복공판 수십억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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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복공판인 것처럼 약정서를 체결해 자신의 처남이 부산도시철도 공사장에 복공판을 납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혐의
로 부산도시철도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계장 류삼영)는 복공판 특허 기술이 아닌데도 부산교통공사와 업체 간에 특허출원 약정서를 체결하도
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전 기술감사부장 김 모(50·3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처남인 손 모(50) 씨가 대표인 회사와 부산교통공사가 2010년 3월 26일 특허 출원 약정서(MOU)를 체결하게 해 손
씨에게 복공판 납품 기회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도시철도 다대선 공사장에 복공판 40억 원어치(개당 39만 원)를 납품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복공판(覆工板)은 지하철 공사를 위해 땅을 파낸 뒤 그 위로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덮는 판이다.
김 씨는 해당 업체가 신공법을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기각돼 특허 기술이 아닌데도 신기술인 것처럼 속여 부산교통공사와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도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 김 씨가 자신이 신공법 기술 개발에 참여해 10%
정도 지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도 보고있다.
손 씨 회사의 제품은 코팅 처리가 돼 일반 제품보다 덜 미끄럽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6월 15일 감사실 기술감사부장(2~3급 자리)이던 김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어 지난해 9월 3일 경전철운영사업소 지원 담당(3~4급)으로 문책성 전보 발령을 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청렴의무(이해관계자 직무 회피) 위반으로 열리던 징계위가 수사로 중단돼 전보 발령만 낸 상태
다며 징계위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개하겠지만 복공판 납품 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씨와 손 씨 간의 금품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계좌추적, 압수수색,금융거래 정보 분석 등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2009년부터 3년간 회삿돈 4억 원 남짓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손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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