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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관련 조합 법정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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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30회 작성일 13-03-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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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골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법정기금을 집행하기 위해

지부별 토의를 하는것 같은데 유감입니다.

 

개인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엄연히 조직의 기금은 사용목적과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사용한다는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조합원 개개인의 문제에 이후 법정기금을 사용할것인가요?

 

법정기금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구속,수배등 사법적인 현황에 대해 변호사 선임등의

경비를 사용하기 위한것이며, 기기준은 노동조합활동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만골 추돌사고는 노동조합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므로 집행에 반대합니다.

 

전조합원 모금에도 반대합니다.

 

하고자 한다면 승무지부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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