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13-02-22 13:05 본문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본안의 재결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첨부한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경영본부장님께(최근의 사고에 대한 생각) 13.02.23 다음글기술직 7급공채 제안 합니다. 13.02.20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