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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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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13-02-22 13:05

본문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본안의 재결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첨부한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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