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에서 5개월째 공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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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단(정관)은 모든 규정을 제 ․ 개정할 때 이사회 심의 ․ 의결을 거치도록 했던 반면에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부산교통공단을 승계하고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사(정관)은 중요한 규정에 한해서만 이사회 심의 ․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
그 중요한 규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에
2012년 12월 31일 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산교통공단]
정관 제29조(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공단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2.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
제2조(법인의 설립) 부산광역시는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을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제3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 ․ 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6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승계한다.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25조(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5. 중요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사회운영 제8조(부의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중요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사규관리규정 제14조(확정) ①운용부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회송 받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1. 직제규정
2. 인사규정
3. 보수규정
4. 연봉제규정
5. 퇴직금등의지급에관한규정
6. 복지후생규정
7. 임원복무규정
8. 계약직관리규정
9. 상용직관리규정<개정 2007.4.12, 2008.12.30>
10. 취업규칙
11.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신설 2012.12.31>
12. 이사회운영규정 <신설 2012.12.31>
1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규정과 내규의 제정・개정・폐지는 사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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