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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청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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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49회 작성일 13-04-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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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1. 22. 08:30경 발생한 3호선 전동차 추돌철도사고와 관련한

 

 부산시 조사담당관 특별조사처분요구에 따른

 

 공사 임원(운영이사) 문책과

 

 잘못된 정관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새로이 운영이사를 임명한 배태수 사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내지 제48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하고자 하는 감사원심사청구서입니다.

 

 ( 참고로 본 감사원심사청구서는 처분기관인 공사에 접수되어  감독기관인 부산시와 행정안전부를 경유하여 변명서 등 해당기관 소명의견과 함께 1달 내에 감사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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