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임명처분취소심리기일(4/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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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통지 | |||
[사건번호] 사건명 |
[2012-23909] 공사사장 임명처분 취소청구 등 |
청구인 | 강한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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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장 | 상급기관 | 경찰청 |
심리기일 (의결일자) |
2013-04-16 | ||
우리 위원회는 귀하(귀 기관)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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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기일이란?
우리 위원회가 심리중인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한 판단인 의결을 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 ■ 결과안내
우리 위원회는 의결결과를 ARS 및 SMS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ARS : 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060-700-1925)
- SMS : 심리기일 다음날 1회 안내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청구인에 한 함) - ■ 주의사항
이 통지서는 출석통지서가 아니며, 별도의 출석통지를 받는 경우 외에는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심리기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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