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청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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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2. 08:30경 발생한 3호선 전동차 추돌철도사고와 관련한
부산시 조사담당관 특별조사처분요구에 따른
공사 임원(운영이사) 문책과
잘못된 정관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새로이 운영이사를 임명한 배태수 사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내지 제48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하고자 하는 감사원심사청구서입니다.
( 참고로 본 감사원심사청구서는 처분기관인 공사에 접수되어 감독기관인 부산시와 행정안전부를 경유하여 변명서 등 해당기관 소명의견과 함께 1달 내에 감사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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