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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72회 작성일 13-04-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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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선거에 동원되는 소위 관권선거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작금에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서 국가정보원에서 원장을 포함한 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거나 관여한 것이 형사사건화되어 경찰조사 끝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안 발생일로부터 10년 세월이 흘렀고 다음 지방선거를 불과 1년여를 앞 둔 시기에 선거공탁금 마련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노동조합(민주노총)의 정치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운운하시면서 증여세 추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귀서의 안내사항은 그 양태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선시기 국정원과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자행했던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귀서가 증여세 수증대상자로 지목한 두 사람(저와 김석준)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자들이고, 김석준 교수의 경우는 부산시장선거에 몇 번 출마했던 경력을 가졌던 자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재편과 부산지역 정치권의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독식으로 인한 부산의 낙후함과 유권자들의 식상함으로써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부상될 가능성과 당선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정구를 관장하고 계시는 귀서에서는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3월 당시에도 금정구에 거주하면서 금정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김석준 후보를 상대로 선거공탁금 마련에 소요되었을 민주노총의 정치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잡아 증여세를 물리는 것으로써 내년 선거 관련 사전적 길들이기의 술수로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아닙니다. 귀서에서 증여세액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여긴 2004년 3월 당시에 저는 금정구에 거주하지도, 금정구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출마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을 통틀어 귀서만의 유일무이한 2004년도 총선공탁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증여세 추징의 도모행위는 저를 볼모삼아 김석준을 겨냥한 사전 (관권)선거운동의 일환이라 아니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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