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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을 말한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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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13-04-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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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자초하는 경영은 아니함만 못하다.]

 

  부산교통공사는 다른 도시철도(메트로)공사와 다르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에서 산하 지방공기업(공사)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국가공기업(부산교통공단)으로 전환되었다가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부산교통공사)로 전환된 대단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부산교통공사는 다른 도시철도(메트로)공사들이 가지지 않은 경험이나 특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가장 특이한 것으로 공단(공사)조직의 골간이라 할 직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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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부산교통공단을 승계한 법인인 관계로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처럼 「공사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공사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관계로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재적이사 2/3이상 찬성)가 없어도 될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 정관 제41조제1호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만 받아도 되고 「직제규정」또는「직제규정시행내규」와는 다른 의미이다.

 

□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8조(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정관 제23조(조직 및 정원)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 직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통공사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제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직제규정시행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직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사 직제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무분담을 통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산교통공단에서 그랬던 것처럼 부산교통공사의 경우도「공사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의 대부분은 공사 사장의 독단적 결재만으로도 그 개폐가 가능하다.

 

 「공사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되지 않고 「직제규정」으로 위임되고, 「직제규정」은 다시 「직제규정시행내규」로 재차 위임된 관계로 「공사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의 대부분을 담고 있는「직제규정시행내규」는 「사규관리규정」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 사장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은 물론 부산시장의 인가나 승인을 얻지 않고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려 있다.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해서 제1호 규정 또는 시행내규였지만 「직제규정」은 11회, 「직제규정시행내규」는 17회나 변경된 것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공사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 조직은 그야말로 조령모개(朝令暮改)의 누더기에 다름 아니다. 

 

   1. 기업형 팀제의 도입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팀제운영기준」에 관계없이 2002년도에 부산교통공단 시절부터 이미 도입하고 있었다. 

 

  부산지하철에서 직제상 「팀제」를 도입할 때와 그 폐지를 할 때마다 관련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른 경영진단을 했던 것으로 보면 「팀제」란 부산지하철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은 분명한 모양이다. 그런데 둘 다 정상적인 방식이나 절차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상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부산교통공사는 『 21세기 도시철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초일류 공기업 』답게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운영지침이 마련되기도 전에 행정자치부의「지방공기업 팀제운영기준」, 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을 무시하고 10년간이나 공들여서 만들었던「기업형 팀제」를 독단적으로 폐지해버렸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의 결과 부실기업에 대한 시정개선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다(서울도철, 대전, 광주, 부산)’등급을 받긴 했지만 부산교통공사만 경영진단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부산시(예산담당관)의 엉터리 지시(일종의 경영개선)에 따라서 부산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한 묶음의 경영진단은 실시되었고 사이비경영진단의 결과로써 부산교통공사만 유일하게 식은 죽 먹듯이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내규」를 개편하고 「팀제」를 폐지했다.

 

   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나 경영진단 등은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예년의 경우처럼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소관하면서 지방공기업으로써 전국 유일하게 「팀제」를 폐지한 부산교통공사의 경영을 가장 낮은 점수(‘라’ 또는 ‘마’등급)으로 평가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선 경영진단도 하고 경영진단의 결과로써 전국 유일하게 폐지시킨「팀제」를 부활하라는 경영개선의 명령도 필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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