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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임명처분취소심리기일(4/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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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26회 작성일 13-04-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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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통지
[사건번호]
사건명
[2012-23909]
공사사장 임명처분 취소청구 등
청구인 강한규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상급기관 경찰청
심리기일
(의결일자)
2013-04-16
[설 명]
  • ■ 심리기일이란?
    우리 위원회가 심리중인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한 판단인 의결을 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 ■ 결과안내
    우리 위원회는 의결결과를 ARS 및 SMS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ARS : 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060-700-1925)
    - SMS : 심리기일 다음날 1회 안내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청구인에 한 함)
  • ■ 주의사항
    이 통지서는 출석통지서가 아니며, 별도의 출석통지를 받는 경우 외에는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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