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 비상열차요원의 근로조건 요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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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체교섭 내용에도 없던 4호선 비상열차 운전요원 근로조건(승무)을 교섭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교섭요구안은 각종회의체를 거쳐 최종 총회(대의원회)에 상정하게 되어았는데 승무의
비상열차운전 근로조건은 전혀 들언바가 없는 내용이 왜 갑자기 논의 되는지?
내용을 보니 아주 추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부지철은 승무가 전부이고 타지부는 안중에도 없는가?
조직의 이러한 폐단의 주범자는 전위원장 박00 때문이지요
조직을 특정지부의 이해를 노조를 통해 적절히 관철시키다 보니 조직이 개판이지요
노동조합은 4호선 비상열차운전 근로조건 요구안도 반드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논의후
안건 확정후 교섭을 논의해야 하는것이 맞지 ,
승무지부 별도 교섭을 한다면 올해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 장담하지 못할것입니다.
임기 다되어간다고 적당히 어물쩍 넘어간다면 뒤에 문제가 발생할것입니다.
민주노총 소속이면 소속답게 절차와 목적도 민주노총 답게 합시다.
밀실에서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승무지부도 타지부와 조화를 이룰수 있는 지혜를 논의하셔요.
자기 그릇만 주장할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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