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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정년연장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뷴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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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13-05-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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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 Name: 조합원
  • Datetime: 13-05-01 23:33
  • Views: 21
4월30일부로  서울모델 협의회 3차회의에서 서울메트로가 4600만원 지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결정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공사와 서울시는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안을 넣었습니다

서지는 정년과 퇴직수당보전을 합의서대로 주장을 하면서도 재합의를 하겠다며 당선된 위원장이라 그런지 영 거시기 합니다
55,56,57 선배님들이 임금 피크제를 하면 나머지 후배들도 따라서 하게됩니다
또한 서지 위원장이  연구용역안 최종 결과에 노,사 합의 직권조인(민주노총 방식)하면 그날로 작년 합의서는 날샙니다
---해당되시는 1200여분의 선배님과 우리가 소송을 해서 작년 합의서대로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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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1 10:23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글쓴이 : SSLU (116.♡.169.159)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 4월 30일(화)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개최
◯ 보고사항: 연구용역 진행 사항보고
◯ 논의 안건 : 연구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
◯ 의견청취: 노사정 실무 대표자 의견
◯ 연구용역 수행기관(한국노동연구원) 진행계획 등 설명

■ 노사정 제시 의견
◯ 공사 : 연구용역 과업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사합의서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이 내포되어 있다.
◯ 서울시: 다양한 시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 노동조합: 노사합의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며, 최근 국회 ‘정년연장법’ 입법에 따른 임금체계개편(임금피크제)을 반영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노사합의에 입각한 내용으로 시행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 서울모델위원장: 연구용역은 노사합의서에 묶여있으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제안서 설명
◯ 주요 보고내용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비교대상인 공무원 및 중앙/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메트로 중기 재무분적 및 재정부담요인 분석
-퇴직금 누진제 관련 분석
-서울메트로의 정년연장과 관련된 분석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변화 대안 제시
-연구일정: 5월부터 시작하여 6월 중간보고, 7월 최종보고서 제출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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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 연구원이 5/3일까지 연구위원 3명 뽑는데 연구용역 수행 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정책국장 출신 (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주진우 서울시장 정책특보 작품이랍니다

Comment

나 56 13-05-02 00:19
소송합시다 참여하겠습니다
소송합시다 참여하겠습니다
조합원 13-05-02 04:00
공사측이 2차 서울모델 협의회에서 제시한 입장은?
공사측은 인건비 부담과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단순 정년연장을 도입할 경우 임금피크제 연계를 명시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2013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없을 경우 연간 250여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공사 특성상 직무재조정의 문제점이 남는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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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받으면 공사 특성상 직무재조정도 받고 결국 낙동강 오리알됩니다
공사는 파업 걸고 맺은 2012.12.10일 노사 합의서에 정년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문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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