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영공시사항)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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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교통공사가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http://www.cleaneye.go.kr/programs/user/cleaneye/index.asp?ent_id=2007100228)에 경영공시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2012년도 제6회 이사회 의사록(요약)<첨부파일 1>은 동 이사회의 의결사항(정관 일부개정 및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에 관한 인가 및 승인을 얻기 위하여 부산시장에게 제출한 의결서<첨부파일 2>의 실제내용과 다릅니다.
2. 2012년도 제6회 이사회 의결사항을 요약해서 왜 허위로 경영공시하였는지 알 수 없겠으나 부산교통공사는 고의적으로 지방공기업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에는 정정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말 못할 사연이 있음도 알 수 있게 합니다.
3. 부산교통공사의 이러한 불법 ․ 부도덕한 경영사항을 고발하오니 동 사안에 대한 시정과 함께 그에 연동된 사항과 관련해서도 적의의 조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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