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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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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21회 작성일 13-05-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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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4. 15 금정세무서가 저와 김석준교수에게 안내했던 '정치자금 증여세 추징과세' 사항은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소명했던 바에 따라서

 

 근거법조로 들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규정은 2005. 1. 1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수수된 정치자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움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본부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정보공개청구사항을  취하하는 것을 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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