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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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5 금정세무서가 저와 김석준교수에게 안내했던 '정치자금 증여세 추징과세' 사항은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소명했던 바에 따라서
근거법조로 들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규정은 2005. 1. 1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수수된 정치자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움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본부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정보공개청구사항을 취하하는 것을 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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