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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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사장임처분명취소)은 두 번 연장된 끝에 6개월 만에 '기각'으로 재결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전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했던 것보다 많이 진일보한 것은 동 위원회는 물론 행정심판제도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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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향후 진행할 소와 관련된 사항이기에 생략하고 각하(임기 관련한 사항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비록 행정심판위가 각하하든 말든 피청구인(부산시장)이 했던 배태수 사무처장에 대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연임처분이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구라도 행정쟁송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얼마든지 제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비쳐보였다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지자체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부산시장이 누구이든 이 점을 놓치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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