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무는 수십년 동안 용역(도급)경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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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업무를 도급, 위탁 또는 용역으로 경영해도 된다는 법, 조례, 정관 또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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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서도 부산교통공단(사)처럼 청소업무를 도급, 위탁 또는 용역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3. 그렇지만 부산지하철(도시철도)의 청소업무는 부산지하철 설립 이래 지금까지 줄기차게 특정단체에 의해서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불법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공단(사)나 특정단체들 모두 부산지하철(도시철도) 청소업무를 ‘제사’ 목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젯밥’을 위해서 위·수탁경영하다보니 부산지하철(도시철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용역이라는 비정규직노동자로서 대단히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노예노동을 강요받기 일쑤입니다.
4. 이러한 청소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8. 2. 20 국가(날치기국회)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부산지하철(도시철도) 역사 등과 같은 건물청소업무는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하여 국가 등에게 청소업무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5. 파견법이 도입된 지 4년 만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으로 구성된 ‘부산지하철대책위원회’는 도급으로 위장된 부산교통공단의 불법한 파견근로에 관한 시정을 구하는 청원을 차량중수선 및 매표업무 민간위탁 등과 함께 노동부에 제기하였지만, 노동부에서는 매표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파견근로성이 없다’며 국가기관으로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책무를 저버렸습니다.
6. 그리고 10년 세월이 흘러 박근혜정부 등장과 함께 여성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노동정책으로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민주노총(부산본부)은 10년 전에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3. 4. 3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을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로 여전히 인정(사용)치 않고 있는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그 시정을 구하는 청원을 다시 제기했던 바 있었습니다.
7. 그러나 이를 수리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25일)의 두 배(50일)가 넘도록 묵묵무답 중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얘긴즉 「청원법」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90일 안에 처리할 것이랍니다.
□ 청원법 제9조 (청원의 심사) 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①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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